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0457의결일 2005.06.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6.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주식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주식을 소유한 사실, 급여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외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세진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15,050,000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1.10 동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4.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0,35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시(2000.3.24)부터 폐업시(2003.6.30)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40%인 40,000주를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주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외 김OO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OO의 확인서(2004.9.14, 인감증명서 첨부) 및 청구외법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홍OO의 확인서(2004.11.3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0년도~2003년도까지의 다이어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다이어리의 작성자가 김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도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청구인은 (주)OOOOOO(청구외법인의 옛 상호 2001.5.21 상호변경)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 OOOOOOOOOOOOOOOO)과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 OOOOOOOOOOOOO)을 제시하면서 동 통장들을 위 김OO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O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2003.11.27 김OO(OOOOOO OO OO OOOOOO)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김OO에 대한 임금지급요구사건(진정인: 김OO)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출석요구한 것으로 동 자료만으로는 김OO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김OO이 사인하고 지문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4매)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카드전표상의 매입이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와 김OO이 사인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문이 김OO의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급계약서상의 수급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손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김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0%인 40,000주를 소유하였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2000년 17,100,000원, 2001년 18,000,000원, 2002년 18,000,000원, 2003년 9,000,000원 합계 62,100,000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그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457 (<time datetime="2005-06-24">2005.06.24</time> 의결),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1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1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