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실질 대표자라 주장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자들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6.4. 개업하여 2015.5.1. 폐업할 때까지 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3.6.4.부터 2014.2.25.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3년에 휴대폰 할부채권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3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17.9.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3년 9월경 배우자의 후배이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는 대가로 대표이사직을 부탁받아 단순히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일 뿐이며, 실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미신고 소득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확약서(인증서)에는 대표이사로서 급여와 지분취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OOO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6매)를 작성한 OOO 등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주주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동 기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18%)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표>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OOO 등이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 OOO 등 6명의 2013.6.16.자 사실확인서 6매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OOO가 작성한 2013.5.29.자 확약서는,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매월 급여 OOO원과 지분 10%를 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나) 2013.6.16.자 사실확인서에는 OOO 등이 2013년부터 쟁점법인의 영업부서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OOO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법인의 2013년 및 2014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 9월~2013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2014년 1월~2014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 OOO원을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2013.6.1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OOO 등 6명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은 그렇지 않은 점, 사실확인서(6매)를 작성한 OOO 등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미신고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4440 (<time datetime="2017-12-12">2017.12.12</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