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 대지 388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4.12.31 취득하여 92.8.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2.8.8을 양도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6.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4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79.10.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으나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2년도에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여 79.10.25을 원인일로 하여 92.8.8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79.10.25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이 79.10.25 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의 인정근거를 의제자백으로 하고 있어 양도시가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8.8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2.8.8인지 여부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자금수수시 받은 수표사본이나 그 대금을 수령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한 사실 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확인내용: 쟁점토지 인근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한 사실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영수증은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또한, 매수자인 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79.10.25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사건번호 92가단43348, 92.6.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한 판결문 사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판결문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여민사소송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79.10.25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에 열거한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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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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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69 (<time datetime="1994-03-08">1994.03.08</time> 의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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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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