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된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추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조세히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 취득대금 지급, 관련 계약서들의 내용 및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된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 간주추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고 추후 종소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조세히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정OOO, 김OOO)을 포함한 김OOO 외 6인은 2009.8.27. 비상장법인인 ㈜OOO의 당시 대표이사 길OOO 등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9.2. ㈜OOO 발행주식의 70%인 72,800주를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들(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취득한 ㈜OOO 발행주식 각 7,280주(이하 “쟁점주식”)는 실지 양수인인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 정OOO에게는 2012.10.9., 청구인 김OOO성에게는 2012.10.11. 각 2009.9.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김OOO과 청구인들은 ㈜OOO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우선 김OOO의 자금으로 주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정OOO도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다OOO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도 행사하였다. 김OOO이 양도자인 길OO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서류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표현하였긴 하나, 이는 인수대금으로 기 지급한 당좌수표의 지급정지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 하에서 불가피하게 고문 변호사의 아이디어로 기재한 것으로 실제 사실은 아니며, 청구인 정OOO은 쟁점주식 취득 후 임원으로 실제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혹, 김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OOO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연대보증을 위해서이지 조세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며, 김OOO은 쟁점주식을 제외하여도 과점주주여서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효과가 없고, 회피된 지방세 간주취득세도 소액에 불과하여 이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처분청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개연성을 지적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 전후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김OOO이 인수한 주식 전체의 양도대가 OOO원을 양도인 길OOO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김OOO 또는 길OOO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년 1월경 김OOO이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에도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이외에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은 2011년 7월 경 실제로 간주취득세를 추징당한 사실도 있으며, 취득세는 이미 회피하였고, 배당소득세도 추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2012.4.)’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1996.4.23.부터 철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김OOO 외 6인은 2009.8.27. ㈜OOO의 당시 대표이사 길OOO 등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2. ㈜OOO 발행주식의 70%인 72,800주를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다) 김OOO은 위 (나)항 기재 거래 외에 2009.8.27. 성OOO 등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9.2. 발행주식의 나머지 30%인 31,200주도 OOO원에 양수하였다. (라) 김OOO은 2009.9.2. ㈜OOO에 위 (다)항 기재 주식 31,2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11.30. 이를 OOO원에 재매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동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마) 김OOO은 위와 같이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 정OOO은 김OOO이 대표이사였던 ㈜OOO의 직원, 청구인 다OOO은 김OOO의 형제이다. (바) 한편, 위 주식들의 전체 취득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김OOO과 ㈜OOO의 자금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들과 김OOO 등은 이후 대금을 정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김OOO이 단독으로 ㈜OOO의 발행주식 104,000주 전부를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서’(2009.8.27.)와 김OOO이 양수한 주식들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서(2010년 1월)’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며, 청구인들, 김OOO, 김OOO, 김OOO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내용의 2009.12.14.자 제2차 이사회의 회의록과 김OOO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2009.12.28.자 임시주주총회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정OOO이 김OOO에게 2009.4.1. OOO원, 2009.6.29. OOO원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김OOO 단독 명의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시 입회하였다는 변호사 정OOO이 작성한 경위서(2013.5.9.)를, 그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가 작성한 경위서(2013.5.8.)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설혹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이 전체 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이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김OOO이 ㈜OOO의 발행주식 100%를 단독으로 양수하는 내용으로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가 있는 점, 김OOO 스스로가 법원에 제출한 당좌수표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에 명의신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OOO 등은 실제로 지방세(간주취득세) OOO원을 회피하였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도 있으며, 청구주장과는 달리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구5006, 2012.12.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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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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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8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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