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에도 실지 사업 영위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철을 매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철을 매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10.부터 OOO OOO OOO OOO번지에서 고철도매업(상호 : O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OOOO”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9.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를 폐업한 이후에도 실제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조OO(OO O OOOO, OOOOOOO O OOOOOO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53,792,210원, 2000년 제2기분 72,852,370원, 2001년 제1기분 37,548,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조OO에게서 월급여 3백만원을 받고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갑근세 신고를 누락한 과오는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OO이며, 조OO가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541,100천원은 고철매입대금으로써 고철수집상에게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주식회사 OOOOOO이 OOOO 조OO에게 입금한 매출대금(802,391,808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812,162,000원)과도 다른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OOO의 이의신청관련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OOO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조OO에게 입금한 금액이 당일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장(OOOO)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OO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조OO의 예금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0.1.14.~2001.4.30.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조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02,391,808원이고, 같은 기간동안 조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862,617,000원중 541,1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조OO에게 OOOO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주식회사 OOOOOO을 소개하여 거래하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OO의 전 대표인 임동구는 조OO가 OOOO의 폐업전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철납품을 확인하여 주면 OOOO 조OO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OOOO 조OO에게서 월 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조OO로부터 입금받은 541,100,000원은 전액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명세서 또는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OOOOOO에 고철을 매도하고 매출대금은 OOOO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단지 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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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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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858 (<time datetime="2006-06-01">2006.06.01</time> 의결), "폐업 이후에도 실지 사업 영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