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한 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2000.7.25.부터 2005.5.20.까지 OOOOO OOO OOO OOOO OO회관빌딩 4층에서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은 2004.6.29부터 2005.3.2까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4.18. OOOOOO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6,994,240원, 2002년 제2기분 33,598,360원, 2003년 제1기분 12,012,350,490원, 2003년 제2기분 32,581,092,230원, 2004년 제1기분 40,512,224,940원, 2004년 제2기분 4,031,121,7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790,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OOO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충당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10.8.3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69,739,860원, 2002년 제2기분 58,797,110원, 2003년 제1기분 21,021,613,000원, 2003년 제2기분 57,011,599,680원, 2004년 제1기분 57,418,988,750원, 2004년 제2기분 5,713,409,5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784,17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8,814,240원 합계 141,600,746,370원 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OOO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반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두20430)에 의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과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본인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OO이 제기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10두20430)에서 대법원이 2011.2.24. 이를 파기환송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0년 8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O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성명
주식수
비율
이OO
4,000
40
신OO
(청구인)
20,000
40
신OO
(청구인)
40,000
40
신OO
(청구인)
40,000
32.4
조OO
3,000
30
조OO
15,000
30
조OO
30,000
30
조OO
30,000
24.3
최OO
3,000
30
이OO
15,000
30
이OO
30,000
30
이OO
30,000
24.3
OOO
23,468
19.0
계
10,000
100
계
50,000
100
계
100,000
100
계
123,468
100
(나) OOOOOO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개요
일 자
설립 및 증자 개요
2000.7.9.
이OO이 “주식회사 OOOOOO” 설립(자본금 1억원)
2002.1.2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 인수 후 “주식회사 OOOOOO”로 법인명 변경
2002.10.25.
유상증자(4억원), 신OO이 전액 OO은행에 납입
2003.7.25.
유상증자(5억원)
2004.2.5.
유상증자(11억원),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OOO 참여(19.01%)
(다) 조OO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조OO는 2000년 OOOOOO의 주식 50%를 소유하였고, 2001.10.26. 주식의 20%를 최OO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납입대금(지분 30%)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10.25. 조OO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 직전인 2007.7.3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2백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조OO가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의 보유주식(30%)과 관련하여 이OO는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OO OO백화점내) 종업원으로 1995.8.26. ~ 2006.3.31.까지 근무하였고, 본인의 주식취득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OO의 유상증자대금은 OOO의 매출금액으로 납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OO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국심 2005서4444)하였으나 기각(2006.11.16.)되었고, 2007.2.13. OO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OO행정법원 2010.4.21. 선고 2007구합6717)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OO고등법원 2010.8.26. 선고 2010누13410)에서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상고(대법원 2010두20430, 접수일 2010.10.1.)하였다.
(3) 처분청이 상고한 위 대법원 2010두20430의 판결서(2011.2.24. 선고)를 보면, 주문에서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OO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조만간 동 법인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분청이 OOO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소정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사법질서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 납부의무 를 부담케 하여 조세징수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OOOOOO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OOOOOO의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동 법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캐나다 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25.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8.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회신 2015.05.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3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807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의결),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