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매입금액 누락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월 판매대금 절반 정도를 본사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본사 주간판매분의 대금청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매입금액 누락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월 판매대금 절반 정도를 본사의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본사 주간판매분의 대금청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매입금액 누락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 5월경부터 OOOO OOO OOO OOOOOO에서 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OOOOO OOOO OOO OOOOOOO 소재 주식 회사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 오다가 2005.6.30. 폐업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12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차명 계좌로 각각 52,000,000원과 167,670,078원 합계 219,670,078원(공급대가 이고, 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중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송금액 167,670,078원은 그 공급가액 상당액 152,427,343원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 매출총이익율 19.24%를 적용하여 계산한 188,741,137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7,85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쟁점송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 199,700,100원을 필요경비 누락액으로, 당해 필요경비에 매출 총이익율 19.24%를 적용하여 계산한 247,276,000원을 총수입금액 누락 액으로 보아 2007.5.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8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출속보는 청구외법인이 신규대리점 모집시 대리점 개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업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2001년 당시에는 POS-system이 없어 팩스 또는 전화로 매출 및 상품주문을 하였고, 청구외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모든 대리점은 매출속보가 아닌 청구외법인이 송부하는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매출속보는 신뢰할 수 없다. 또 한, 2001년 2기에 신고한 매출액 대비 현금판매 비율은 17.2%이고 , 이 같은 현금판매 비율은 동종 의류판매업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써, 처분청과 같이 쟁점송금액을 현금판매 누락분으로 하여 그 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약 43%가 되어 동종업계의 현실과 맞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 전액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였을 따름이므로 쟁점송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이 될 수는 있지만 청구인이 이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과 같이 대리점을 운영한 OOO OOO OOO의 경우 OOO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에도 당시로부터 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소명할 근거서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소명기회 없이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 령 차명계좌 송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볼 경우에도, 송금액중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 대금으로써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이므로 매입누락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매출로 이어지지 아니하므로 당해 금액은 매출누락 환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당초 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무자료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임의적인 발행으로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및 대사가 불가능하여 청구외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만큼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볼 경우에도, 쟁점송금액중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로써 매출누락과 관계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12월경 청구외법인 조사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은 2001년 1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제품을 대리점에 매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박OO이 확인한 청구인의 차명계좌 송금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송금액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차명계좌 송금내역 (OO O 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사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한 쟁점송금액을 매입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입· 매출내역, 2001년 2기분 매출액의 현금판매 비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의 2001년 매입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속보를, 청구인은 상품매입·매출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 매입액 (OO O O, OOOO OO) (다) 청구외법인이 2002.2.1. OOOOOO에 팩스로 보낸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에는 주간 판매대금을 1주와 2주일 경우에는 차명계좌로, 3주와 4주에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대리점을 운영한 OOO OOO OOO의 경우 OOO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대리점이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내역을 각 대리점별로 일별, 월별로 집계하여 매출속보로 관리하여 왔고, 대리점 판매대금은 주별로 회수하여 왔으며, 대리점으로 하여금 월중 판매대금의 절반 정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박OO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주간판매분 대금청구서 등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 매입액 합계가 672,100,902원으로써 처분청이 제시한 매출속보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1,409,230,400원의 약 절반인 47.7%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의 확인서와 매출속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송금액을 매입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송금액중 다음 <표3>의 47,670,078원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로써 매출누락과 관계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과 맺은 대리점계약서, 박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매출과 관계없는 송금내역 (OO O O) (나) 청구인은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은 계절변화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내부장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이 대리 점 계약을 맺은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에 광고비 지원금 30,000천원 , 쇼핑백, 옷걸이, 사은품 등의 판촉물 대금으로 10,000천원을 차명계좌 를 통해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2007.7.2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대리점 거래계약서(1999년 5월경)에는 상품판매에 부수되는 보조물(쇼핑백, 옷걸이, 옷카바 등)은 청구외법인이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대리점 계약서, 박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주장대로 계절별 디스플레이 대금, 판촉물 대금, 광고비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지급시기, 금액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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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2166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의결),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매입금액 누락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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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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