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2011.1.1.∼2011.4.15.)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2011.1.1.∼2011.4.15.)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25. 설립되어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는바, 이익배당시 「상법」제458조 에 따라 배당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2009~2011사업연도(12월말법인이며, 2011.4.15. 해산등기가 되어 2011사업연도는 2011.1.1.~2011.4.15.임)에 배당가능이익을 소득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4.15. 해산등기를 하고 2011.12.5. 청산하였는바, 청산과정에서 분배한 잔여재산에는 자본금과 2009~2011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2009~2011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동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못한 것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1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 천원)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산등기한 이후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2012.3.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51조의2 의 취지는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도관성격이 강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여 실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법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은 그동안 발생한 소득을 출자자들에게 모두 배당하여 왔으며, 다만, 청구법인이「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으므로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한 이후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소득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제51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제458조 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는데, 「법인세법」제51조의2 의 입법취지로 볼 때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제2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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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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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2344 (2012.10.17 의결),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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