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 건물 65.34㎡, 대지 66.32㎡를 90.11.13 양도하고 90.11.16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4,000천원, 취득가액 38,600천원)에 의하여 예정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결정하여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양도소득세 5,723,990원 및 동 방위세 1,144,8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주택을 88.1.28 취득하여 90.5.30 양도하였음에도 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을 넘기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수자 청구외 OOO의 양해를 구하여 등기를 보류하기로 하고 남서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으나 허위등기나 등기해택에 대하여 처벌과 과태료가 있음을 알고 90.11.16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으며, 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90.5.3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OOOOO OOO OOOO를 대체 취득한 내용으로 보아도 위 주택의 양도일 90.5.30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양도시기가 90.5.30 이고, 그 증빙으로 90.3.28 계약한 매매계약서, 대체 부동산 취득자료, 공정증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90.5.3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주택을 90.5.30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매매계약서 사본
② 대체취득자산 매매계약서 사본
③ 90.5.30자 이행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99,500,000원중 90.3.28자 계약금 8,000,000원 90.5.20자 중도금 42,000,000원 90.5.30자 잔금 42,000,000원과 나머지 8,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융자금 8,000,000원도 청구인이 90.5.30 이전에 인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 위 매매대금으로 양천구 OO동 OOOOOOOOO OOOO OOO OOOO로 대체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주택 양도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3)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등기접수일은 90.11.21, 잔금지급약정일은 90.11.13로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90.5.30)은 그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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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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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64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의결), "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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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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