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 O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라 한다)로부터 합계 146,48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O은 2007.3.14. ~ 2007.8.27. 기간 동안 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업체의 대표자와 매입상담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제조소 및 유류저장고를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OO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실제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M/T)가 없으며, 대금결제 또한 현금 출금 후 정유사 입금이 없는 등 전액 가공으로 통보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운반사실확인서만으로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O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상 진술만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OO OOO이 도매상들간의 공급가액으로 경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채권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은 2007.3.14. ~ 2007.8.27. 기간 동안 O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OOOO OOOO OOO은 실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등 자체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처리된 자료상 업체(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류취급허가를 득한 후 OOOO OO OOOOOO를 운영하면서 OOOOO 등으로부터 고액의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OOO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불법 유통하였다. (나) OOOOOO는 유류도매점으로 각 주유소가 직접 정유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것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저가에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을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일부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각종 면세유 사용업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각 주유소 등에서 취득한 잉여 면세유 등 무자료 유류 유통대상이 되는 유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결탁하여 공급하고, 매입자료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업체(OOOOO)를 설립하였으며, 극히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직접 S-OIL 등 정유사를 통하여 거래하였다.
(다) OOOOOO는 2005.12.26. ~ 2007.3.31. 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77,026백만원, 매출금액 대비 87.6%)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 바, 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실제 물량이 출하되었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 원본이나 사본을 보관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업체, 금융조사를 통하여 정유사에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 및 소액거래로 유류 입고장 등 장부를 통하여 실물거래하였음이 확인된 업체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실지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M/T)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유사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부 자금세탁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현금출금된 업체(청구인 포함)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명확한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O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OOO)와 매입상담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제조소 및 유류저장소를 확인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OOOO OO로부터 유류를 실지 공급받고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유류대금을 외상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 기사보관용 판매 및 인수확인서, OOO(유류운반기사)의 운반사실확인서,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OOO의 운전면허증의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9.5.15.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OO OOOO OOO의 매형)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OOOO OOO OOOOOO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고 하면서 도매상들간의 공급가액으로 경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채권정리하기로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동의함에 따라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0.2.26.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OOO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OOOO OOOOOO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고 어음을 통하여 외상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정리하자고 하여 이를 수락하고 OOO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유류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상대방인 OOO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OOOOOO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OOOOOO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은 채권정리의 목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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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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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244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0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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