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85.1.30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81.8.27 취득한 충주시 OO동 OOOOOOOO 대지 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시멘트기와 주택 41.6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95.4.4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는 구주택을 멸실하고 자신의 명의로 철근콘크리트 2층주택 264.3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95.5.23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7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5,50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청구인 소유 주택인 충북 충주시 OO동 OOOOO에서 동일세대원으로 3년 이상을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나대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5.1.30 쟁점토지상 구주택이 신축된 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구주택에서 동일세대원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0.11.14 충북 충주시 OO동 OOOOOO OOO OOOO에 전입하여 81.3.12 같은시 OO동 OOOOO로 전출하였다가 85.2.20 청주시 OO동 OOOO에 전입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청주시에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하나,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상 구주택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구주택에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한 사실없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로 규정한 동일세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880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의결),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9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9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