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542의결일 1997.10.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도 약 2년8개월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도 약 2년8개월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대지 112㎡, 주택 52.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1.3.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8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09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 OOO이 사실상의 소유주로서 74.11.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일시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父 OOO이 양도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년8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택을 등기명의인과 관계없이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OOO이며, 동인이 64년이후 91.3.29까지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은 74.11.29 청구인의 父 OOO이 최초로 취득하였고, 88.4.9에는 청구외 OOO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88.7.29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후 91.3.29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88.7.29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1.3.29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까지 약 2년8개월간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도 약 2년8개월(88.7.29~91.3.29)에 불과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542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의결),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