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0976의결일 2001.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인이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이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OO세무서장이 2001.1월경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 등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쟁점잔토운반용역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에서 “OO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청구외 (주)OO토건 등의 탄천하수처리장 잔토운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45,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잔토운반용역금액>

(단위 : 원)

구분

기 간

공급처

금액(공급대가)

1995.6.26 ~ 1995.7.31

OOOOO(주)

21,532,664

1995.8.1 ~ 1995.8.25

40,539,000

1995.8.26 ~ 1995.9.25

54,735,000

소 계

116,806,664

1995.9.26 ~ 1995.10.25

(주)OO토건

85,728,000

1995.10.26~ 1995.10.30

11,685,000

1995.11.1 ~ 1995.11.30

41,950,000

소 계

139,363,000

합 계

256,169,664

※ 위 금액의 공급가액은 232,881,512원임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중기수리 및 부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중기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주)OO토건에 탄천하수처리장의 잔토운반용역을 공급한 청구외 OOOOO(주)가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받을 중기수리비와 청구인이 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차량이 제공한 잔토운반용역의 대금을 받기 위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나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잔토운반에 참여한 차량들의 업체에 나누어 주었을 뿐 청구인이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토건(주) 등에 잔토운반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까지 한 것인데도 청구외법인의 매출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잔토운반용역제공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OO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그 기성액이나 덤프트럭 차량의 제공 및 대금수취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 9백만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이후 청구외법인의 1996년말 현재 장부상 이러한 기록이 없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인 문OO이 잔토운반용 차량모집·공급과 수금한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도 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급여대장상 이들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어 OOOOO(주)나 (주)OO토건에 잔토운반 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금액의 다과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잔토운반용역에 대한 대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가 탄천현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정비공장(OO공업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임)과 청구외법인에 겸직 근무하는 문OO(급여는 청구인이 지급함)이 (주)OO토건에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탄천하수처리장 공사수주를 하였으며, 동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 특별히 보고를 받은 바 없어 기성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용차, 수금, 수리, 이익, 손실 등 탄천현장에 대하여는 잘 모르므로 결국, 청구외법인의 명의만 청구인에게 대여하게 된 것이며, OO공업사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서 중기수리도 하고 중기운영도 하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는 2001.1.16자 문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주)OO토건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 등으로 1995.6.26~1995.7.31기간의 운반비 21,506,664원(쟁점금액 구분①의 금액과 일치함)을 받았다는 청구인 명의의 1995.9.5자 영수증과 청구인(OO공업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1995.8.1~1995.9.25기간의 대금 95,274,000원(쟁점금액의 구분②~③의 금액과 일치함)에서 유류대 등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운반비수금내역(지불내역서)”의 기록장부, OOOOO(주)의 대표이사인 박OO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 1995.9.26~1995.1130간의 잔토운반작업에 대한 금액 139,363,000원(쟁점금액의 구분④~⑥의 합계액과 일치함)에서 유류대 등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기성액”의 서류, (주)OO토건에서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1996.4.24 4,840,000원, 1996.7.24 8,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2001.1.10 청구OO 가공매입관련 부가가치세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17,400,000원을 (주)OO토건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1994.1.24자 영수증과 그 외 탄천현장 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외 문OO은 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청구외법인의 1995.5월~1995.12월 기간의 봉급명세서와, 청구인이 2001.1.5 현재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미수금은 9백만원 정도 남아 있으며, 위 잔토운반공사시 덤프트럭 7대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의 2001.1.5자 문답확인서와, 쟁점금액의 입금기록사항으로 쟁점금액 256,169,664원보다 41,309,664원이 부족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1995년 및 1996년도 금전출납부와, 쟁점금액보다 38,569,664원이 과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법인의 1995년 제2기~1996년 제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나)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① 중기수리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탄천하수처리장의 잔토운반공사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나, 1995년경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주)OO토건이 발주받아 OOOOO(주)에 재하청주었고, 이를 하청받은 OOOOO(주)가 공사수행 중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OO(주)에 대한 중기수리비 채권과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과 공사현장에 투여되었던 많은 차주들이 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현장진입로를 가로막자 (주)OO토건에서 사태수습을 위해 청구인이 OOOOO(주)에 소속되어 있던 차주들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 등의 차량이 투여되었던 1995.8.20~1995.10.2 기간의 잔토운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각서를 받고 현장 폐쇄조치를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1995.8.20부터 1995.10.20까지의 운반비는 (주)OO토건에서 (주)OO건설 대표이사 심OO(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1995.10.5자 (주)OO토건 작성의 지불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② 위 각서는 그 이후로도 OOOOO(주)가 계속 공사를 수행하고, 그 운반대금만은 OOOOO(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재하청된 청구외법인에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그에 따라 “지불내역서”를 작성하여 (주)OO토건에 보내지면 기성액을 계산하여 공사대금에서 차량수리비 등을 차감하여 OOOOO(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외법인으로 지급하는 형식이었는 바, 이렇게 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자신의 차량과 다른 차주들의 차량까지 관리하게 되었지만 이를 맡을 직원이 없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공업사”의 여직원이 청구서를 작성하여 OOOOO(주)에 통보하였고, 그 대금이 나오면 청구인이 수령하여 차주들 각자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하면서 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지불내역서 및 “OO기성액”의 서류, 청구서와 그 외 운반비 계산관련 메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위 2001.1.16자 강OO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과 강OO간의 문답형식으로 작성된 2001.4.12자 강OO의 진술서와 청구외법인의 형편상 OO공업사에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도와 주었는데, 탄천하수처리장의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에 대한 부분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OO가 모두 관장하고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일반 지식도 없어 기성금에 대해서만 관장하여 매월 10일날 정리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강OO에게 지불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2001.4.12자 문OO의 진술서와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들로서 토사운반을 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박OO, 황OO, 조OO 등 3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OOOOO(주)에 일대(일명 OOO) 운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판단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탄천현장의 잔토운반에 대하여 (주)OO토건으로부터 하청받은 OOOOO(주)가 공사수행 중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OO(주)에 대한 중기수리비 채권과 청구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덤프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받기 위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되어 관여하게 되었고, 그 당시 (주)OO토건으로부터 OOOOO(주)를 통하지 아니하고 1995.8.20~1995.10.2 기간의 잔토운반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1995.10.5자 지불각서를 받고 농성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청구인과 (주)OO토건과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할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 분의 운반비(1995.6.26~1995.7.31기간의 21,506,664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구분①의 금액)도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보다 1개월 전인 1995.9.5 (주)OO토건으로부터 청구인 개인명의로 영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탄천현장 잔토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문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면서도 청구인이 이사로서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도 조사당시에는 잔토운반과 관련하여 잘 모르고, OO공업사는 중기수리도 하고 중기운영도 하는 업체이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잔토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지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976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의결), "운반용역의 실제사업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