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대지 112㎡, 건물 67.04㎡), 같은동 OOOOOO(대지 93㎡, 건물 45.58㎡)에 소재한 주택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23 취득하여 90.11.11 청구외 OOO, OOO과 매매계약을 하고, 90.12.26 잔금을 일부만 수령한 후, 92.4.7 청구외 OOO와 다시 매매계약을 하고, 92.7.8 동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였다.청구인은 92.8.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음 매매계약시의 잔금청산일(90.1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14,792,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94.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7.8로 보아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17,850원을 경정결정하고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33,325,310원을 추가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0.12.26 잔금을 받았고, 92.8.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90.12.26인지 아니면 92.7.8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주치 않고 소유하다, 92.4.7 청구외 OOO와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해 7.8 소유권을 이전 양도하고, 같은해 8.3 처분청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된다.그러나 청구인은 90.11.11 청구외 OOO OOO과 쟁점부동산을 266,6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해 12.26 잔금을 받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88.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거주치 않고 5년내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데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90.12.26일이 청구외 OOO등과의 매매 잔금청산일 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보증인의 확인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달리 객관적 증명이 되는 명백한 자료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92.4.7일자 소외 O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같은해 7.7일자 전세금인계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일인 92.7.8 양도되었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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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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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940 (<time datetime="1994-06-10">1994.06.10</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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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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