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 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9.7.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89.7.2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 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9.7.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89.7.2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149㎡, 주택 222.93㎡(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9.11.6 소유권이전등기(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89.10.4, 잔금약정일 89.10.23)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양도 시기를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본문규정에 의거 위 잔금약정일인 89.10.23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9.15 청구인에게 89귀속 양도소득세 12,156,200원 및 동 방위세 2,43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등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89.7.23 이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이전 법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이후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이전등기상 잔금약정일 까지도 계속하여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실,둘째, 청구주장 계약일 이후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89.7.12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89.7.23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89.8.1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검인계약서와 상이한 새로운 계약서 및 예금통장, 매수자의 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며 89.7.23에 잔금청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사항을 보면 쟁점토지등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89.10.23 직후인 89.10.24에 전출한 점,둘째,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89.7.23 이후 89.7.25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원인 : 89.7.25 설정계약, 채무자 : 청구인 OOO, 채권최고액 23,000,000원)를 하였다가 89.10.16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 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양도에 해당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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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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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16 (<time datetime="1993-05-31">1993.05.31</time> 의결), "토지등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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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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