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0중2294의결일 2001.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09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41,71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음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므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음은 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94.4.25.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OO리 OOOOO 답 3,369㎡, 1994.4.14. 같은리 OOO 전 545㎡중 217㎡ 합계 3,58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2.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0.1.2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 답 2,962㎡, 같은리 OOOOO 답 1,354㎡ 합계 4,316㎡(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00.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71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일대에 8필지 농지 13,299㎡를 소유하면서 경작하는 전업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를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고,

② 새로운 농지의 면적이 종전 농지의 면적 이상이며,

③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농지여서 관련법령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남양주시 오남면)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양평군 양평읍)와의 거리가 50~60㎞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오남면 OO리 농지가 경작하기 어려운 환경도 아니며 대토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전업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쟁점토지(양도한 농지) 소재지는 준농림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의 해당사항 없음이 남양주시장이 2001.2.5.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OO리 OOOOO)과 전(OO리 OOO)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년 4월에 취득하여 처음 2년은 벼를 심었으나 주변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벼를 심지 못하고 밭작물(콩·파·옥수수·호박 등)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4월~1999.12월까지 5년 8개월간 소유하다 양도한 후 2000.1.26. 새로운 토지(취득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위 새로운 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은 농지원부에 의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 표 >

청구인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원부, 2000.9.1 현재)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시기

재배

작물

비고

공부

실제

1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2,761

1988.8

채소

2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3,667

"

채소

3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

1,074

2000.1

청구인

지분

50%

4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

364

"

5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

221

"

6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O

3,451

"

7

양평군 양평읍 OO리 OOO

2,962

"

8

양펑군 양평읍 OO리 OOOOO

1,354

"

13,299

(다) 청구인은 1982.6.18. 경기도 남양주시 OOO면 OOO리 OOOO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그의 가족 4인(처·자·며느리·손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간의 거리는 쟁점토지(남양주시 오남면 OO리)가 약 8Km이고, 새로운 토지(양평군 양평읍 OO리)는 약 42Km로 측정된다.(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의 대토 사유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간 벼농사를 지었으나 1996년 1월부터 쟁점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군인사택이 신축됨으로써 배수로가 막혀 비만 오면 청구인의 농지가 침수되어 벼농사에 큰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오남면에서 수해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그 후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성토하여 밭으로 개조하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나, 점차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공기오염·분진·야간 불빛 등으로 인해 작물의 성장 및 결실이 부실해져 대토를 고려하게 되었고, 오염되지 않은(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농지를 찾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됨).

(2) 판단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이 양도·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첫째, 쟁점토지와 새로운 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1999.12.30)한 지 1개월 안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2000.1.26)하였고, 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4,316㎡)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3,586㎡)보다 크므로 농지의 양도·취득에 관한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둘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쟁점토지)와 취득한 농지(새로운 토지)는 각각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남양주시) 및 연접한 군(양평군)에 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는 관련 법령상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한다.셋째, 청구인은 1988.8월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O 전 6,428㎡(위 <표>1~2의 농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 농업에 종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새로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농에 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증빙

① 양도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4인(남양주시 오남면 OO리 OOOOO OOO 외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00.8.24.자)

② 농약·종자구입 영수증 3매(1997.3.16~1999.9.6, 발행인 : 한농종묘농약사)

③ 농사용 전기요금 수납영수증(1999.8.27.자)

④ 농지 사진 다수(나) 새로운 토지에 대한 증빙

① 취득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 2인(양평군 양평읍 OO리 OOOOOO OOO 외 1인)의 경작사실 확인서(2001.1.30.자)

② 농약 등의 영수증 5매(2000.5.18~2000.6.10, 발행인 : OOOO협동조합, 가산농약사·양평종묘농약사)

③ 도정사실확인서(2000.1.30.자)위 (가), (나)의 증빙에 의할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새로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갤로퍼Ⅱ밴(경기OOOOOOO, 소형화물)으로 거주지와 새로운 토지 소재지를 왕래하면서 경작해 오고 있다고 하면서 당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1999.12.6. 등록)을 제시하였는데, 우리심판원 조사자가 2001.2.10. 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의 청구인 자택에서 청구인 차로 함께 출발하여 일반국도 6번 강변도로를 따라 양평읍의 농지소재지까지 주행한 결과 주행거리는 42Km, 소요시간은 40분으로 측정되었고, 원래 편도 1차선이었던 구 도로가 1998년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되어 개통됨으로써 교통시간이 대폭 단축된 사실과 새로운 농지에서 2000년에 조곡 40가마, 정곡 20가마가 산출된 사실을 양평읍 소재 OO정미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인 OOO(45세)과 면담한 바, 청구인이 갤로퍼 밴 화물차로 농약, 비료, 소형 농기구 등을 싣고 왕래하면서 벼농사를 직접 지어 왔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고, 달리 대리경작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9년 1월 군대에서 제대한 청구인의 둘째 아들인 청구외 OOO(30세, 청구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며, 농업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고 국세청에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해당자료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다.

이상의 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관련법령의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2000.1.26.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농지가 종전 농지보다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의 경작현황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294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의결), "토지의 양도와 새로운 토지의 취득을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