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기성금은 현금으로 6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제1회기성금(공사비의 10%)은 89.10.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후 89.11.20자로 공사가 중단된 점과 동 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달리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90.6.4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89.10.30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기성금은 현금으로 6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제1회기성금(공사비의 10%)은 89.10.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후 89.11.20자로 공사가 중단된 점과 동 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달리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90.6.4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89.10.30로 보아야 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에 OO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고자 89.8.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도급가액:4,033,500,000원, 공사기간:89.8.1부터 90.11.30까지 16개월간, 공사비 지급조건:기성고분은 89.10.30~90.8.31까지 매회 10%씩 6회 분할지급, 나머지 40%는 준공후 1개월내에 지급)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제1회 기성고분 공사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90.5.31(위 계약서상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89.10.30) OO건설(주)에 지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90.6.4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환급세액:37,765,259원)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2,458,2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OO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제1회 기성금(총 공사비 10%) 지급시기를 89.10.30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89.4.6 작성한 「OO오피스텔 신축공사 가계약서」 제3조에서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공사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금으로 대체한다”라고 약정하였고, 동 계약서 제7조에서 “이 가계약은 도급계약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도급계약서상의 기성금 지급시기(제20조)에 관한 약정내용보다는 위 가계약서상의 공사비 지불(제3조)에 관한 약정내용이 우선하는 것이어서 이 건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 (89.10.30)에 관계없이 이 건물 분양수입금액에서 지급하는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 OO건설(주)는 위 도급계약서상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89.10.30) 이후인 89.11.20 공사 중단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90.5.31에 제1회 기성금을 지급하자 90.7월 공사재개 통보를 받았으며, 공사비는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 공사진행 정도를 합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당사자간에 합의한 이 건 공사비 지급일(90.6.4)에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90.6.4자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에 의하여 기성금은 현금으로 6회 분할 지급조건으로 되어 있고 제1회기성금(공사비의 10%)은 89.10.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그 후 89.11.20자로 공사가 중단된 점과 동 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달리 특약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90.6.4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공급시기는 89.10.30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때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동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89.8.1 OO건설(주)와 체결한 위 공사도급계약서 제20조 제1호에 약정된 기성금지급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지급시기
공사비 지급비율
제1회
89.10.30
10%
2
89.12.31
10%
3
90. 2.28
10%
4
90. 4.30
10%
5
90. 6.30
10%
6
90. 8.31
10%
나머지공사비
90.12.31
40%
(준공후1개월내)
(2) OO건설(주)는 위 계약서상의 제1회 기성금지급시기인 89.10.30까지 청구인이 당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89.11.20 공사중단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90.5.31 동 공사비를 지급함에 따라 90.7월 청구인에게 공사재개의 뜻을 통보하였음이 위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 공사비입금표, 불복이유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90.7.1자 OO건설(주)의 결산용으로 확인해준 「기성고증명원」에 의하면 90.6.30 현재 위 공사의 기성실적이 총공사비 4,033,500,000원중 424,256,627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89.11.20 이후부터 90.6.30까지는 공사가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위 계약서상의 제1회 기성금 지급시기인 89.10.30 직후인 89.11.20까지는 이미 총공사비의 10%이상 기성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1) OO건설(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제1회 기성금 400,000,000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라 할 것인 바, 이때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는 89.10.3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서(본계약) 내용보다는 그에 앞서 작성된 가계약서의 약정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며 공사비는 청구인과 OO건설(주)가 공사진행 정도를 합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가) 위 가계약서 제3조 단서에서도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은 본계약 체결시 결정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나) 가계약 내용이 본계약 내용에 우선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위 법인간에도 그 해석을 다투고 있으며,(다)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기성금지급의 확정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달리 특약한 사항도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제1회 기성금을 OO건설(주)에 지급한 날은 90.5.31인데도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90.6.4에 교부받았음이 공사비입금표, 세금계산서, 불복이유서, 당사자간의 내용증명우편물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세금계약서가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교부한 것이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오피스텔 신축공사 가계약서 제3조
- 기성고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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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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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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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563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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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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