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무체물에는 권리 등이 포함되므로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O에서 통신기기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다가 2002년11월 점포임차인의 지위를O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기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금조로 6천만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09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점포 임차시 권리금 5,050만원 및 시설금1,600만원 등의 자금을 OOOOOO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가 OOOO주식회사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쟁점권리금 6,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현재 파산에 이른상태로OOOOOO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 때문에 사업자등록도말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6,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은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부가가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1.30 쟁점권리금을 6천만원에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은 1992.12.31 개정되었는 바,개정 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에는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권리 등”이 포함되었는 바, 점포권리금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의 양도가액이 양수가액보다도 적은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는 양도소득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점포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령한 쟁점권리금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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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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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538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의결),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수령한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4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