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피상속인 OOO는 광종이 석회석이고 광구소재지가 별지 내역과 같은 광업권 7건을 90.6.25 및 90.7.19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별지 내역의 매매금액에 양도되었다.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 내역과 같이 과세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은 위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채광등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2항,동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가 대주주로 있는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에 90.6.25 광업권 5건을 1,453,900,000원에, 90.7.19 광업권 15건을 3,365,800,000원에 각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이 건 광업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포함된다.청구인은 92.12.31 자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무체물의 범위에 「권리」가 추가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93.1.1 이후부터 공급하는 권리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백히 한 것일 뿐이다.
(2)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 행정관청에 채광 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한 경우,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광물생산 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 신청 또는 산림훼손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사업으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OOO가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광업권 매매금액과 과세처분 내역
○ ’90년 제1기분(90.6.26 매매분)
광 업 권
등록번호
광 구 소 재 지
광업권매매금액(원)
부가가치세(원)
61263
62487
강원도 영월군 산동읍
〃
169,100,000
84,200,000
소 계
253,300,000
27,632,400
○ ’90년 제2기분(90.7.19 매매분)
광 업 권
등록번호
광 구 소 재 지
광업권매매금액(원)
부가가치세(원)
63962
63963
63964
63965
63966
강원도 정선군 동면
〃
〃
〃
〃
353,300,000
88,100,000
228,300,000
410,300,000
373,900,000
계
1,453,900,000
171,824,51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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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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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600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