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행위등의 객관적 정황증거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상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행위등의 객관적 정황증거로 보아 실질사업자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고철) 매입액 560,876,832원을 포함하여 매입액을 1,065,595,19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534,012,182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당공제된 사실을 적출하여 동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05.12.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5,042,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30. 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려는 조OO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바 있었으나, 조OO이 사업을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고철도매업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이익을 나눈 바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조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함께 2005.4.3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과, 2005.7.15.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음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조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질사업자인 조OO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 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OO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조OO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5.4.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업장(OOOOO OO OOO OOO OOOOOOOO OOO OOOO) 임차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06.4.22.까지 12개월동안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한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향후 발생하는 관련세제 및 행정처분 등 어떠한 처분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모든 영업자금관리 등은 실제 사장인 조OO이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박OO외 2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접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7.15.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어, 조OO이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70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의결),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