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90.1.24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축사 및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가 위치해 있는 대지라고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90.1.24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축사 및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가 위치해 있는 대지라고 보여짐.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OO리 OOOO 대지 4,344㎡(이하 “쟁점토지”라고 함)을 90.7.3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1.12.15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51,890원 및 동 방위세 2,130,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양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3.1 취득하여 축사로 사용되다가 90.1.24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제7항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대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그 지목이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주택 및 축사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90.1.24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축사 및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축사가 위치해 있는 대지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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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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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730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의결),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