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93.12.25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93.12.25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볼링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93.10.24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이다.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11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용역 대가는 계약금 33,000,000원, 중도금 44,000,000원(도장공사 착수시), 잔금 33,000,000원(공사완료시)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93.12.25 쟁점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3.12.25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0,000,000원)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11,000,000원을 공제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이므로 총 공급가액 110,000,000원 중 77,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해당금액)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7,7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보아 ’93.12.25 쟁점공사 완료이전의 계약금 및 중도금 77,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장기공사가 아니고 동일과세기간내의 단기간(2개월)의 공사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으로 본다하더라도 공급시기가 동일과세기간(’93년 10월~’93년 12월)내에 있으므로 용역공급의 완료시점인 ’93.12.25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건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93.12.25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77,000,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은 동일과세기간내의 건축공사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에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7조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93.10.26 계약금 30,000,000원, ’93.11.30 중도금 44,000,000원, 공사완료시 잔금 3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12.25 공사완료시에 공사대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건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동일과세기간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중간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공사는 볼링장 시설공사로서 ’93.10.25 공사가 착공되어 ’93.12.25 완공되었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휴업사실증명원(’93.10.10~’93.12.19 기간중 휴업)등으로 알 수 있고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93.12.25 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한 용역공급의 경우도 그 공급시기가 쟁점공사의 사실상 완료일인 ’93.12.25로 작성·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금(’93.10.26) 및 중도금(’93.11.30) 지급이 경우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으로서 이건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용역이 완료된 때인 ’93.12.25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 7,7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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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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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06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의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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