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백만원 중 계좌이체한 333백만원(“쟁점금액”)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2140의결일 2011.08.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백만원 중 계좌이체한 33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8.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2~8회에 걸쳐 현금인출된 점, 쟁점거래처 실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납품서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납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보다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계 763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2~8회에 걸쳐 현금인출된 점, 쟁점거래처 실사업자가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납품서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한 납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보다 빠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계 763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12.1.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압축식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6.1.1.~2007.6.30. 과세기간 동안 OOOO로부터 2006년 제1기 302,700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같다), 2006년 제2기 461,116천원, 2007년 제1기 60,000천원, 합계 823,81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82,381천원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51,589,160원, 2006년 제2기분 76,042,670원, 2007년 제1기분 11,96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O로부터 2006년 제1기 및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금액 763,816천원 중 계좌 이체한 금액 333,3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실제 지급내역

비고

발급일자

공급가액

지급일자

금액

2006.4.29.

219,500

2005.2.7.

1,750

현금

2006.6.30.

83,200

2005.11.30.

18,132

계좌이체

2006.7.20.

41,000

2006.5.18.

40,900

2006.8.30.

22,245

2006.8.23.

20,000

2006.9.15.

111,390

2006.11.23.

21,250

2006.9.27.

85,100

2006.12.15.

45,000

2006.10.31.

49,400

2007.1.15.

50,000

2006.11.30.

36,660

2007.1.29.

25,000

2006.12.31.

115,320

2007.2.14.

15,000

2007.3.2.

30,000

2007.5.17.

30,000

2008.1.7.

36,366

합계

763,816

합계

333,398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OOOO로부터 매입하여 OOOOOOOOOO, OOOOOOO, OOOOOOO 등에 실제 납품하였으며, 일부는 수동식 밸브를 구입하여 별도의 전동모터를 구입한 후 조립·부착하여 전동식 밸브로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의 OOOO 실사업자인 송OO의 확인서에서도 일부는 실거래분에 대하여 대금 결제한 것이거나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하여 실제 물품거래를 조사하여 실지 거래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분 지급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분석한 바, OOOO 대표 윤OO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입금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된 전형적인 가공금융 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있는데 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가 없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816천원 중 계좌 이체한 333,398천원의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액

비고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7.1기

3

60,000

6,000

66,000

심판청구 제외

2006.2기

7

461,116

46,111

507,227

2006.1기

2

302,700

30,270

332,970

2005.2기

3

54,074

5,407

59,481

과세 제외

합계

15

877,890

87,788

965,678

(나) 처분청의 OOOO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2.)에 의하면, 2006.4.29. 공급가액 219,500천원과 2006.6.30. 공급가액 83,200천원, 합계 302,700천원에 대하여 납품서 및 OOOO와의 물품납품계약서와 매출관련 물량배정통지서 및 조달물자구매계약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6.7.25.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30,27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2006.7.20. 41,000천원, 2006.8.30. 22,245천원, 2006.9.15. 111,390천원, 2006.9.27. 85,100천원, 합계 259,735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6.10.24.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25,974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6.10.31. 49,400천원, 2006.11.30. 36,660천원, 2006.12.30. 115,320천원, 합계 201,380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 납품서 및 OOOO와의 물품납품계약서와 매출관련 물량배정통지서 및 조달물자구매계약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7.1.24.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20,138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2007.4.24. 35,000천원, 2007.4.30. 15,000천원, 2007.6.30. 10,000천원, 합계 60,000천원에 대하여 자재청구서, 검사성적서와 대금결제를 검토한 바, 2007.7.24.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6,0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823,816천원)은 청구인의

OOOO 매입대금 결제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자금계획서에 현금 인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은 실제로 청구인의 현금시재인 사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O에서 밸브부품 등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고, OOOO에서 밸브부품 등을 실제 매출한 사실은 없으나 OOOO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은행 대출관계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O의 2005.11.30.~2008.1.7. 기간 동안 OOOO에게 매입대금 결제내역 및 계좌이체액 분석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지급방법

지급액

지출증빙

비고

현금

521,200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2005.2기 59,400천원을 제외한 금액 대부분 사내유보로 확인

이체

부가가치세분

82,381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없음

2006.1기~2007.1기 세금계산서 823,816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금

331,648

청구인이 실거래 주장

차입

30,000

OOOO 차입금액

합계

965,230

(라) 처분청의 O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2.)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OOOO가 OOOO로부터 수취한 2006년 제1기 2매 302,700천원, 2006년 2기 7매 461,116천원, 2007년 제1기 3매 6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 실사업자 송OO의 전말서(2011.2.8.)에 의하면, OOOO가 주로 취급한 제품이 스텐레스밸브(90~95%), 디스크가압형밸터플라이밸브(5~10%)이며, 매출처인 OOOOOOO에 수동제품만 매출하였고 전동제품은 매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 대표 윤OO 계좌내역을 보면, OOOOOOO 대표 윤OO로부터 2005.2.7.~2008.1.7.까지 16차례에 걸쳐 445,780천원이 입금되었고, 이 중 2006.7.25. 30,270천원, 2006.10.24. 55,974천원, 2007.1.24. 20,138천원, 2007.7.24. 6,000천원에 대하여 2006.10.24. 입금액을 제외하고 OOOO가 OOOO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일치한 이유에 대하여 OOOOOOO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받은 것이고, 2006.10.24. 55,974천원은 2006년 제2기 예정 매출세금계산서상 259,973천원의 부가가치세액 25,973천원과 청구인에게 빌린 30,000천원이라고 답변하였으며, 16차례 입금된 445,780천원에서 부가가치세액으로 받은 금액 외 12건 333,398천원은 OOOO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돈을 빌리거나 실거래분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확실히 기억나지 않으나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O로부터 매입대금(965,230천원) 중 계좌 이체한 금액 444,03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분석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입금일자

금액

적요

입금자

확인내용

2005.11.30.

18,132

타행이체

청구인

거래대금 주장

2006.5.18.

40,900

입금후 3회 인출

2006.7.25.

30,270

2006.1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6.8.23.

20,000

전자금융

입금후 당일 인출

2006.10.24.

55,974

2006.2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30,000천원은 빌린돈)

2006.11.23.

21.250

입금후 2회 인출

2006.12.15.

45,000

입금후 3회 인출

2007.1.15.

50,000

타행이체

입금후 8회 인출

2007.1.24.

20,138

2006.2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7.1.29.

25,000

입금후 6회 인출

2007.2.14.

15,000

입금후 5회 인출

2007.3.2.

30,000

입금후 8회 인출

2007.5.17.

30,000

입금후 8회 인출

2007.7.24.

6,000

2007.1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액

2008.1.7.

36,366

입금 당일 출금

합계

444,030

(2) 청구인은 OOOO에 지급한 12건 333,398천원은 OOOO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OOOOOOOOOO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송OO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OOOO에서 아래 <표>의 ①, ②, ⑩, ⑫를 수동식으로 구입한 다음 별도의 전동모터를 부착하여 전동식밸브로 만들어서 각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OO O OO)(나) 2006년 제1기 2매 및 2006년 제2기 5매 쟁점세금계산서 및 납품서를 보면, 2006.4.29. 및 2006.12.30. 납품내역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 송OO은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이 납품한 내역을 보면, 2006.4.3. OOOOOOOOOO이 청구인에게 물량배정통지하였으며(위 표의

③ 관련), 2006.4.28. 청구인과 조달청이 OOOOOOOOOO에 계약금액 544,926천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위 표의 ①,②,④,⑩~

⑬ 관련), 2006.4.28. 청구인과 OOOOOOO는 계약금액 277,640천원에 2006.7.31.까지 OOOOOOO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위 표의 ⑤,⑥,⑧,

⑨ 관련), 2007.7.6. 청구인과 OOOOOOO는 계약금액 103,845천원에 2007.10.3.까지 데쉬포트형 역지밸브 등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위 표의

⑦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납품서가 매출관련 물품의 납품기한보다 늦게 되어 있거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 납품기한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 O OO)(마) OOOO 실사업자 송OO 확인서에 의하면, 송OO은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OOOOO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상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333,398천원)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물품대금으로 실제 송금받았으며, 가공거래 금액이 일부 있어 답변시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기에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은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금융증빙, 매출관련 납품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763,816천원 중에서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76,381천원을 OO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매입대금 823,816천원 중 461,800천원은 대부분 사내 유보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금액은 OOOO 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2~8회 현금 인출된 점, OOOO의 실사업자 송OO은 청구인에게 전동식 물품은 납품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및 납품서에는 전동식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출처의 납품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2140 (<time datetime="2011-08-09">2011.08.09</time> 의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763백만원 중 계좌이체한 333백만원(“쟁점금액”) 상당은 실지 물품을 매입한 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