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경정)
OO세무서장이 2004.9.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43,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10.5. OOOO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0,812,560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공 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25.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OOOOO OO OOO OOOOOOO 대지 217.83㎡ 지상에 연면적 592.35㎡의 오피스텔 등(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3.10.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75,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확정신고시 주택부분 매입세액 6,777,432원을 제외한 매입세액 30,812,56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3.8.22.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3.9.26.)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43,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주차장 바닥 및 하드너 보강공사, 물받이 홈통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가 있었는 바, 그 공사가 2003.10.5.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공사도급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의 총금액이 확정되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건물 완공후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하자보수공사에 불과하여 이 건 공급시기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규정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9.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3.10.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건물은 2003.8.22.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되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용역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건설용역이 완료된 때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외법인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2003.8.22. 이후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3.10.5. 사이에 주차장바닥 보강공사, 건물외벽 홈통공사, 샷시 보강공사, 실리콘마무리공사, 지붕 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미수금원장을 보면, 공사대금으로 2003.4.24. 및 2003.5.22. 각각 25,000천원과 50,000천원을 지급받았고, 2003.10.31.부터 2003.12.30사이에 23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2003.12.31. 결산 당시 공사미수금 잔액은 108,49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과 OOOOO주식회사간에 2003.8.1. 체결한 쟁점건물(2층~4층)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OO주식회사가 2003.9.1.부터 2년간 위 건물을 보증금 420,000천원, 월임대료 4,200천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및 동사의 입주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대건물의 하자로 2003.9.17. 최초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임차인 OOOOO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의 하자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을 경과하여 입주하였고,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의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마무리공사와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상 거래에 있어서 공사완료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점과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이후 대부분 지급된 점,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맞추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461 (<time datetime="2005-04-08">2005.04.08</time> 의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