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호 서목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20.5.19.부터 2020.7.6.까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계상한 매출액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 아닌 ‘연예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2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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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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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1432 (2021.06.1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8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