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동대문세무서장이 93.10.21 청구법인에게 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4,87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75,31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07,26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2,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협회비ㆍ찬조비 또는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협회비ㆍ찬조비 또는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생약 재배농가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69.7.10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90년 제2기부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이 년간 생약수입물량의 20%의 범위내에서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그 수입업체로부터 생약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액중 일부를 “생약가격안정기금”으로 지급받아 국내 생약가격의 안정을 위한 수매ㆍ비축ㆍ판매ㆍ유통구조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약수입업체에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93.10.21 청구법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744,87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75,31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207,26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142,9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이 생약가격안정기금으로 받은 금액은 재화(수입권)나 용역(수입알선)의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생약가격안정기금의 조성에 참여하는 수입업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기부금ㆍ찬조금 또는 특별회비의 명목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에서 수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로 보았으나 설사 수입권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92.12.31에서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이 건은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년간 생약 수입량의 20%를 배정받아 이를 수입업체에게 배정하고 그 대가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징수하는 바 수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조성한 생약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수산물 비축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생산자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90년대에 들어서 농민들이 일반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의 재배를 선호함으로써 그 국내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가격이 싼 외국산 한약재의 대량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한약재의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고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었던 바, 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차원에서 개별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민간차원에서 한약재의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인 청구법인에게 “생약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국내 한약재 가격의 안정을 위한 수매ㆍ비축ㆍ판매ㆍ유통구조 개선사업등을 하도록 하였다.의약품의 수입시에는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농림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년간 한약재 수입량의 20%의 범위내에서는 청구법인이 선정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입추천을 하고 그 수입업체는 한약재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과의 차액중 일부를 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생약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생약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업체의 선정, 업체별ㆍ품목별 수입량, 품목별 기금 조성단가, 기금의 운용방법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생약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조성 절차, 생약의 수입절차, 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한약재의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년간 한약재 수입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그 수입업체가 수입한약재 판매이익금중 일부를 적립하여 조성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한약재수입권)를 양도받아 이를 다시 수입업체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이 건의 경우 수입업체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입선을 선정하고 한약재의 수입과 판매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업체에 대하여 용역(수입알선 서비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생약가격안정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조로 납부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와 같이 조성된 생약가격안정기금을 관리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한약재 가격의 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협회비ㆍ찬조비 또는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 같은 뜻임).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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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4중1050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의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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