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1995.2.3.부터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2.10.4.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한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27,895천원,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40,457천원,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3,352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5.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7,2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60,9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2.3 운송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1995년 3월경부터 청구인의 친구인 유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유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OO에게 쟁점사업장을 1995년 3월경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포괄적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다고 하나 유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OO을 종업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OO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OO이므로 유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이 건 고지처분외에 처분청이 1999년 제2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22천원을 2005.7.1.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에 대하여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시 이 건 불복내용과 동일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유OO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기각결정(국심2005서3684, 2006.5.3 참조)한 바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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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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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089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의결),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