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
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30. OOO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8.29.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매수자가 신고한 가액(쟁점분양권 매매대금 OOO원, 분양계약금 OOO원, 업무추진비 OOO원, 프리미엄 OOO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이 2003년도 OOO주식회사에서 시행한 OOO 5주택조합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주는 김OOO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OOO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쟁점분양권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후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을 현금(일부 수표 포함) 수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고OOO 사이에 2003.3.10. 계약체결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김OOO의 명의신탁 확인서에는 김OOO이 2003년도 OOO주식회사에서 시행한 OOO 5주택조합 분양당시에 청구인의 명의를 수탁받아 32평 B형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일체의 대가성의 금전 및 금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나) 매수인의 계약금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매계약금 OOO원을 매수자 고OOO로부터 수령한 사인간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김OOO이 동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3.8.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첨부된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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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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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310 (<time datetime="2014-03-14">2014.03.14</time> 의결), "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