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명수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명수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전OOO는 1997.8.12. 경기도 OOO(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리 10-3 등 16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하였고, 1997.12.30. 이 중 지목이 대지인 같은 리 10-3 587㎡, 10-5 564㎡, 10-7 588㎡, 10-11 586㎡, 같은 리 10-19 도로 1,995㎡ 중에 776.61㎡ 합계 3,10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에게 양도하자 김OOO는 쟁점토지를 신OOO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 등에 대한 미등기전매 혐의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1.5.16. 양도소득세 2001년귀속분 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 OOOOO OOO OO,OOO,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 등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용도전용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01년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OOO원은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일반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임에도「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OOO를 명의수탁자로 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2001년과 2009년에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서 양도소득금액을합산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97.8.12. 청구인과 전OOO가 산림청으로부터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7.12.30. 분할전 토지가 김OOO에게 양도되면서 쟁점토지의 각 지번으로서 분할등기가 되었다가 김OOO가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OO OOOO OOO OOOO(2)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쟁점토지는 실제소유자인 청구인과 전OOO가김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전OOO도 이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청구인과 전OOO는1997.12.30. 김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OOO는 2001.6.20.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년 귀속분과 관련하여 2009.12.24.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청구인 등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심사결정사례(심사양도2006-44, 2006.10.30.)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결(2008누15376, 2008.11.5.)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명의신탁행위를 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2001년귀속분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 명의신탁에대한 과징금 부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부담)되었고, 서울행정법원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판결(2010구합9372, 2011.11.4.)하고 있으므로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서울행정법원 판결(2010구합9372, 2011.11.4.),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누15376, 2008.11.5.)을 근거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 주장하나, 위의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신탁자의 그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 이 건과는 쟁점이 다른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명의신탁일이 1989년 9월이라「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5.3.30.)되기 이전에 명의를 신탁한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1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세금을 탈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해당하는 것인 만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김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양도함에 따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26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인데,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또한 일반무신고가산세(100분의 20)가 아니라 부당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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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173 (<time datetime="2012-05-11">2012.05.11</time> 의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6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6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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