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517의결일 2014.05.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및「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및「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16.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518.87㎡를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2012.12.24 다세대주택(총 15세대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3.1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사로부터 전세는 수입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이에 다른 세금부과는 없을 것 이라는 자문을 받고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대로 안내해 주지도 않고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임대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및「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요건을 갖춘 자가「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임대주택법」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및「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517 (<time datetime="2014-05-28">2014.05.28</time> 의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