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자체가 미지급된 상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잔금청산전에 양도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접수일인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자체가 미지급된 상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잔금청산전에 양도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접수일인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전 1,37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생과 언니(청구외 OOO과 OOO)의 공동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 대 2,405평방미터외 10필지(총 12필지에 12,516㎡)를 90.4.3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0.9.21 그에 관한 양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대금이 같이 양도된 청구외 OOO, OOO의 토지대금과 일괄하여 수수되었고 쟁점토지 및 나머지 11필지 토지대금중 90.10.24 현재 421,210,000원이 지불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양도등기는 90.9.21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21로 하여 90.4.1, 90귀속분 양도소득세 36,329,250원 및 동 방위세 7,265,85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4.29 심사청구를 거쳐 9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제 토지 11필지 11,143평방미터와 함께 양도하고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위 12필지 12,516평방미터의 총대금 2,993,340,000원중 2,572,130,000원을 90.8.OO 까지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 421,210,000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보듯이 매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를 건설하고 동 소유권을 청구인의 동생 OOO이 갖기로 하고 90.8.29 위 주식회사 OO건설과 상가공급계약 공급(매매)가액 740,000,000원에 체결한 바, 위 잔금 421,210,000원을 위 상가 매수계약금 및 중간지불금으로 대체하고 상가소유권 잔액 318,790,000원은 상가완공후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 421,210,000원은 상가 공급대가와 대체(상계)된 날인 90.8.29이 잔금청산이 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이때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전등기시인 90.9.21 로 하여 공시지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그와 함께 양도된 11필지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등 12필지의 총 양도대금은 2,993,34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그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토지취득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은 총 매매대금 2,993,320,000원중 2,572,130,000원은 토지소유자별 필지별로 지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부친 OOO에게 일괄하여 90.4.3 부터 90.9.10 까지 지급하였으며, 90.10.24 현재 잔금 421,19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으로서 상가분양에 대한 사항의 기재가 일체 언급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가매매계약서(특약사항)에서도 상가매수인은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상가 소유권을 갖기로 되어 있음을 청구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설령 잔금 421,190,000원으로 상가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90.8.29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90.9.21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잔금이 90.10.24 현재 청산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이전인 90.9.21 양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의 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비롯한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양도토지 12필지의 대금 합계 2,993,340,000원중 2,572,130,000원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421,210,000원은 처분청 조사 당시인 90.10.24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도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등기는 90.9.21 을 접수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90.9.21 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를 통하여 90.8.OO 까지 모두 받았으며, 위 양도토지 합계 12필지 대금중 처분청이 90.10.24 까지 청산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421,210,000원은 청구외 OOO 양도토지의 일부의 잔대금조로서 그 양도토지상에 건축되는 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90.8.29 대체한 바 있어 위 양도토지 12필지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등기일인 90.9.21 이전인 90.8.OO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양도토지 12필지에 관하여는 90.8.29 현재로 모두 청산되어 등기일인 90.9.21 이전에 잔금이 모두 청산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0.9.21 이 아닌 90.8.29을 잔금 청산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인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부터 양수인인 주식회사 OO건설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90.8.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21 접수되어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90.8.OO 이라면 이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 90.9.21 보다 대금청산일이 늦은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살펴본다.
쟁점토지외 11필지의 양도계약서 5매 및 대금영수증, 주식회사 OO건설의 경리장부, 입출금대체전표, 주식회사 OO건설과 청구외 OOO간의 상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에 매매금액 151,03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은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쟁점필지외 11필지의 대금을 합한 금액과 일괄하여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수령하였으며, 그 수령내역을 보면 90.4.3 1,100,000,000원, 90.5.21 1,000,000,000원, 90.6.15 200,000,000원, 90.8.OO 272,130,000원을 각각 수령하고 90.8.29 잔액 421,210,000원은 OOO이 분양받기로 한 바 있는 위 양도토지 12필지의 일부 지상에 건축되는 아파트 분양상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있고, 당심에 제출된 주식회사 OO건설의 경리이사인 OOO의 진술서 및 동 법인의 인사발령 대장에 의하면, 90.10.10 동 법인의 경리이사로 발령받은 OOO은 그가 90.10.24 자로 처분청 공무원에게 같은 날 현재 쟁점토지등 12필지 대금 합계 2,993,340,000원중 421,21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있다고 확인한 것은 동 법인에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위 421,210,000원이 매도인중의 1인인 OOO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상가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세무서의 쟁점토지 공유자인 OOO에 대한 쟁점토지등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기록에 의하면 OO세무서는 OOO의 해명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등 양도토지 12필지의 양도시기를 90.8.29 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의 대금중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토지대금을 일괄 수령한 OOO로부터의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OOO 및 담당 경리이사 OOO의 90.10.24 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11필지 토지의 지급 중도금중 90.8.OO 자 272,130,000원은 당일 당좌수표로 발행교부하여 90.9.10 자 OO은행 OO지점에서 지급하였고, 90.10.24 현재 총 매매대금중 421,100,000원은 부동산매매대금 잔액으로 추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도 그 후 담당 경리이사인 OOO만이 위 90.10.24 자 확인서 기재내용중 90.10.24 자 미지급 확인금액 421,1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확인한 것은 그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번복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OOO는 그 번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둘째, 양도토지대금의 잔금 421,210,000원을 상가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과 주식회사 OO건설간의 상가분양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도 없고 분양상가 대지 및 건평의 표시도 약 200평과 약 60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시 분양상가 건축설계도 없을뿐만 아니라 동 건물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분양상가의 건축기간 명시도 없이 막연하게 상가완공 후 잔금을 지불정산하기로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동 상가분양에 관한 진정한 계약서로 판단되지 아니하고,셋째, 청구인과 주식회사 OO건설간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잔금을 신축되는 상가대금과 상계한다는 특약도 없으며, 청구인 외 OOO 등과의 계약서에서 상가분양대금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당초 계약당시 공증한 것이 아니고 90.8.29 에
이르러서 공증한 것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인정되며,넷째, 쟁점토지등 양도토지 12필지의 대금지급 금액면에서 볼 때 위에서 본 증빙에 의하면 그 지급금액도 당초 양도계약서 5매의 기재와 달리 계약금조로 1,100,000,000원, 중도금조로 1,000,000,000원, 200,000,000원, 272,13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지급된 중도금이 272,130,000원으로 1만원 단위까지 세분하여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지분의 잔금자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0.8.OO 까지 청산되고 나머지 토지대금도 90.8.29 까지 청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고 오히려 주식회사 OO건설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와 같이 90.10.24 현재 위 양도토지 12필지의 대금중 421,21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잔금청산전에 양도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등기접수일인 90.9.21 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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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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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90 (<time datetime="1991-11-27">1991.11.27</time> 의결),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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