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OO동 OOOOOOO 답 483㎡를 1990.11.2 취득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93.7.13 같은 곳 OOOOOO 대지 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동토지를 1993.9.24 양도한 후 무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996.10.3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8 이의신청, 1996.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쟁점토지 면적은 483㎡인데도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환지후 면적인 262.1㎡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쟁점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2) 관련법령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생 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 평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8.10.20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신고된 후 1989.9.22 환지예정지 공고가 되고 1993.7.13 동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확정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1988.10.15 취득하여 1993.9.24 양도한 동토지의 경우 상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지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 1127, 93.7.6자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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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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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0628 (<time datetime="1997-06-02">1997.06.02</time> 의결), "환지예정지구내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완료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3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3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