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9년5개월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5년10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9년5개월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5년10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대지 221㎡와 주택 45.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5.29 취득하여 90.10.26 양도하고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경기도 수원시 OO동 OO 연립주택 51.50㎡(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84.3.26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1.2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보유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2.2.16 자로 양도소득세 27,880,990원 및 동 방위세 5,576,1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9년5개월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5년10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92.2.29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 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88서458, 88.7.7 합동회의 동지)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5.29 취득하여 90.10.26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취득일 이후인 84.3.26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은 9년5개월이나 쟁점주택과 다른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기간이 5년10개월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쟁점주택만을 보유한 기간이 3년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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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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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808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