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91.9.16 건물을 준공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경우 91.9.16 건물을 준공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8㎡(소유주 OOO)에 건물 516.68㎡(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91.9.16 신축, 취득하여 91.10.29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토지 소유주 OOO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로 보고 95.10.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587,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중 대지는 OOO 명의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 사업자가 아니며, 부동산을 신축·양도한 행위도 이건이 처음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의 경우 91.9.16 건물을 준공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9.16 청구외 OOO 소유 토지위에 건물 516.68㎡(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 취득한 후 약1개월 후인 91.10.29 위 토지 및 건물전체를 64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인바,(국심 93서 3038, 94.3.3외 다수, 대법원 94누 11170, 95.3.3외 다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9.16 신축하여 동 건물 5층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1개월후인 91.10.29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87년~94년 사이에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19회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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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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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134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