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9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9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한다)가 91.8.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위 OOO에게 91.8.9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0.1O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O,7O9,1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O년4월경 OO전화국에 근무하던 중 무주택직원들로 구성된 OO전화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8O.5월 위 조합에서는 강남구 OO동 OOOO, O 지상에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코져 대지매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조합원들에게 동호수 추첨을 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위 조합에 가입은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원권리를 부득이 다른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없어 직장동료의 소개로 청구외 OOO을 알게되어 청구인은 위 OOO과 함께 동호수추첨결과를 확인하고 그 계약금은 위 OOO이 지급하였으며, 8O.5.22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영수하고 동시에 위 OOO이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원, 각서 등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위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8O.10.13 매매계약서를 작성(계약서금액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1,2차 중도금과 청구인이 이미 영수한 2,000,000원을 합하여 34,05O,000원으로 함)하였으며, 그후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어 89.7.21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후 위 OOO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조합아파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고려하여 이를 미루어 오던 중 위 OOO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91.5.23 위 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91.8.9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이전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위 OOO에게 실지로 양도한 것은 8O.5.22(대금영수일), 또는 8O.10.13(계약서
작성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있는 시기는 92.5.31 까지인바 처분청은 93.10.1O 이건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이 8O.10.13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지 않은데 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이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잔금청산일자에 대한 판결은 아니며 동 판결문의 내용으로는 쟁점주택의 매매원인일이 8O.10.13일로 확인될 뿐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8.9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91.8.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지급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7.21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91.1.17 가처분등기(원인 91.1.14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권리자 OOO)되었으며 91.8.9 청구외 OOO에게 8O.10.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8O.5.22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1가합 5O3O, 91.5.23) 및 청구인이 위 OOO에게 8O.5.22 위 대금을 영수하고 교부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거래확인용 및 공증용 각 1통, 발급일 8O.5.22)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8O.5.22 OO전신전화국장발급)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O.10.13 위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34,05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작성일이 8O.10.13 인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이고 매수인은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34,05O,000원이며 계약조건은 1, 2차 중도금 불입상태로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7.11.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93.5.27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 등으로 되어 있어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및 판단 (가)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O.5.22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며, 작성일이 8O.10.13 로 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매매대금이 34,05O,0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진실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그 주장대로 아파트 분양권 또는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위 OOO에게 8O.5.2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거래확인용, 공증용 등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에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사실이 공증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 인감증명서 교부일은 8O.5.22 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8O.10.13 로 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O.10.13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는 하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8O.10.13)로부터 등기접수일(91.8.9)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그 등기접수일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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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221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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