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중2319의결일 1998.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이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OOOOO 소재 도로 199㎡, 같은곳 OOOOOO 소재 도로 224㎡, 같은 곳 OOOOO 소재 도로 67㎡ 합계 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7.5 취득하여 91.3.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9,68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3 심사청구를 거쳐 97.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66.7월 쟁점토지(3필지)가 포함된 전체토지(6필지)를 청구외 亡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2인이 공동으로 등기까지 하였으나, 亡 OOO이 대신 지급한 청구인 지분의 취득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지 못해 청구인은 공유자 권리를 포기하였으나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0.8.24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전체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등으로 분할되면서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91.3.7 亡 OOO의 妻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실소유자 亡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토지대장과 제시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공유토지의 분할등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된후 91.3.7 亡 OOO의 妻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토지가 망 OOO의 소유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아니라,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때 등기원인이 매매였으므로 공부상의 등재내용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였다가 매매로 양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이하는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OO 도로 62㎡, 같은 곳 OOOOOOOO 대지 817㎡, 같은 곳 OOOOOOOO 도로 187㎡, 같은 곳 OOOOOOO 도로 67㎡, 같은 곳 OOOOOOO 도로 199㎡, 같은 곳 OOOOOOOO 도로 224㎡ 합계 1,556㎡를 청구인과 亡 청구외 OOO이 66.7.5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하여 90.9.3 3필지(OOOOOOO, OOOOOOOO, OOOOOOOO는 亡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토지인 다른 3필지(OOOOOOO, OOOOOOO, OOOOOOOO)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91.3.7 청구인의 쟁점3필지 토지가 다시 청구외 OOO(亡 OOO의 처)에게 매매를 원인(91.2.18)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OOO과 OOO이 사망한 후에는 OOO의 처 OOO에게 수 차례 소유권이전해 갈 것을 종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사실은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심판소에서 쟁점토지소재지 면사무소인 파주군 OO읍사무소에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담세자를 문의하였던 바 쟁점토지중 위 OOOOOOO 199㎡에 대한 9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이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쟁점토지중 나머지 2필지와 90년도 이외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함)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319 (<time datetime="1998-02-17">1998.02.17</time> 의결),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