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안양세무서장이 1998.4.15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3,13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O6,560원의 부과처분중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O6,56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보트를 (주)○○에게 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가 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여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보트를 (주)○○에게 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가 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여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서 선박용 기계류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 업체로서
(1) 1995년 청구외 OO보트(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에 23,15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상용 보트의 일종인 제트스키 기종 4대를 인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 청구법인이 1996.6.21 청구외 (주)OOOO과 보트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1996.10.8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996.12.31 136,363,63O원(공급가액)과 199O.2.19 45,454,546원(공급가액)만을 발행함으로서 그 차액인 53,818,180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 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하였다.처분청은 위 내용에 대하여쟁점금액 및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및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4.15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93,13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5,1O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거쳐 1998.O.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OO보트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신용있는 가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제트스키 등을 전시하면서 별도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선박용 기계류 등의 상품은 주요 품목만 500여종인 바, 이러한 조건에서 전화주문이 오면 물건이 있는지를 즉시 대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위 제트스키 등을 일단 출고된 것으로 전산처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보트에 제트스키 등을 전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주)OOOO에 판매한 보트(시레이보트 DA 300)는 빈번히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어서 당사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000,000원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쟁점차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 당초 계약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판매장에서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OO보트간에 위탁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대금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보트 1척을 235,636,363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쌍방간의 절충에 의하여 181,818,182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변경이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금액의 과소계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위탁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O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은 「법 제1O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2. 생략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양도·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제32조(경정과 결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고, 제1호 가목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인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OO보트에 제트스키 기종 4대를 판매한 것이지 아니면 위탁전시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청구법인이 1995.O.1 OO보트에 제트스키 4대(총 23,155,000원)를 인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것은 판매한 것이 아니고 위탁전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판매장 재고현황에는 이건 제트스키 등이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보트간에 체결된 동 물건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3년간이나 위탁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바, 동 물건을 OO보트 매장에 단지 전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OO보트에 제트스키 4대를 1995 사업연도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23,155,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6.6.1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에 보트(시레이보트 DA300) 1척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23,563,63O원 포함)에 판매하기로 계약(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159,200,000원)을 체결하고 1996.10.8 동 보트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동 보트를 납품한후 1996.12.31 150,000,000원(공급가액 136,363,63O원, 부가가치세 13,363,363원)과 199O.2.19 50,000,000원(공급가액 45,454,546원, 부가가치세 4,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O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분의 공급가액 45,454,546원을 1996.2기 매출액에 포함하고,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235,636,363원과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81,818,182원과의 차액 53,818,181원(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다.(나) 다음은 쟁점차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1996 사업연도 (주)OOOO 장부의 집기비품 목록을 보면 이건 보트를 1996.12.31 136,363,63O원, 199O.2.OO 45,454,546원(합계 181,818,183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OOOO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1996.6.21 청구법인에게 이건 보트 1척에 대한 구매를 상담하면서 가격을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에게 동 보트의 가격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여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주)OOOO에 이건 보트외에도 다른 보트와 부품 등을 납품할 목적으로 가격인하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판매가격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1996.6.21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OOOO에 이건 보트 등 보트 2척 및 보트 부품을 수시로 납품하였고 199O.9.19에는 180,535달러에 상당하는 헌터 3O6보트를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OO위기에 따른 어려움으로 (주)OOOO이 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OOO-OO-OOOOO-O)을 보면 199O.6.21 이건 보트 판매계약금 20,000,000원이 당좌수표로 입금되었으며 199O.8.6 동 통장에 입금된 113,000,000원은 이건 보트 중도금 80,000,000원 외에 1996.O.18 (주)OOOO에 인도된 씨레이 1O5XL 4.3LX 190HP 보트 1척 판매대금 32,000,000원, 기타 1996.O.2 (주)OOOO에 공급한 보트 부품대금 11,000,000원중 잔금 1,000,000(10,000,000원은 당일 입금됨)이 입금된 것이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건 보트 판매대금중 잔금 100,000,000원은 1996.12.26 50,000,000원, 199O.2.19 50,000,000원권 어음이 OO은행 보관추심어음으로 입금되었다가 199O.2.5 및 199O.6.20 현금으로 이건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보트를 (주)OOOO에게 25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여 공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9.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6.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3.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산 후 임대를 재개하면 납세지와 사업장은 어디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12.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조 · 회신 2009.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9.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3.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중3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실제 귀속자와 다르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334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배당 지급 여부조심 2025중39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5서3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4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195O (<time datetime="1999-04-16">1999.04.16</time> 의결), "청구법인이 거래업체에 제트스키 4대를 인도한 것을 계약금액과 매출 세금계산서간의 차액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