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안돼 양도세 면제대상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안돼 양도세 면제대상아님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리 OOOOO 답 1,673㎡, 같은 곳 OOOOO 답 36㎡, 같은 곳 OOO 답 96㎡, 같은 곳 OOOOO 답 774㎡, 같은 곳 OOOOO 답 69㎡, 같은 곳 OOOOO 답 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1.20부터 1984.6.10 사이에 취득하여 2000.4.2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0년도 양도소득세 16,440,600원을 20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을 일시로 현 거주지로 전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같은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로 탐문되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역시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 일대는 OOO씨 집안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인 3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와 일가친척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은 자의적 작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OOO(OOOOOOOOOOOOOO)와 자녀 OOO(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구분
청구인
OOO
OOO
OO OO OOOO
81.8.23-83.3.15
82.11.30-83.2.4
81.8.23-83.10.20
조리 OO리 OOO
83.3.16-87.7.2
(3년4개월거주)
83.2.5-83.10.20
-
OO OO OOOO
87.7.3-92.1.22
83.10.21-92.1.22
83.10.21-92.1.22
조리 OO리 OOO
92.1.23-93.3.24
(1년2개월거주)
92.1.23-93.3.24
92.1.23-93.3.24
OO OO OOOO
93.3.25-현재
93.3.25-현재
93.3.25-97.12.4
(3)청구인의 남편 OOO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상가(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소재 (주)OOOO합동(OOOOOOOOOOOO)에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4)청구인의 자녀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OOOO고등학교를 1989.2.14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처분청이 OO구청에서 징취한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OO구 OO동 OOOO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자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었다.
(6) 처분청에서 현지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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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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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123 (<time datetime="2001-09-08">2001.09.08</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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