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1. 파주세무서장이 1989.10.1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세 26,038,580원 및 동방위세 5,207,7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87.8.20 양도한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OOOOOO 소재 대지 221평방미터와 위 지상주택 47.7평방미터중 1987.3.3 합병이전의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13평방미터 및 OOOOOO 소재 대지 20평방미터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고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영업용건물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영업용건물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 소재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53평방미터와 위 지상주택 47.7평방미터,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26평방미터와 OOOOOO 소재 대지 40평방미터 및 위 양지상 영업용건물 71.82평방미터를 1971.12.3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13평방미터를 1976.10.2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69평방미터와 위 지상 영업용건물 67.05평방미터를 1986.9.15 청구외 OOO으로부터, 그리고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20평방미터를 1987.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여 1987.3.3 위 대지 6필지 221평방미터를 같은리 OOOOOO로 합병하고 1987.6.20 위 영업용건물 138.87평방미터를 모두 멸실한 후 1987.8.20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221평방미터와 위지상주택 47.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OOOOOO조합장으로부터 영업용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대지 221평방미터를 주택부수 토지 56.OOO평방미터( = 221평방미터 ÷ 186.57평방미터 × 47.7평방미터)와 영업용건물부수토지 164.497평방미터( = 221평방미터 - 56.OOO평방미터)로 구분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영업용건물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989.10.19 양도소득세 26,
038,580원 및 동방위세 5,207,71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영업용 건물을 1987.6.20 모두 멸실한 후 쟁점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양도하였고 동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OOOOOOOO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OOOOO조합장의 1988.3.14 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양수당시 이 건 토지상에 주택용건물 47.7평방미터와 도로변에 떡방아간이 있는 상태에서 떡방아간은 청구인이 철거하여 주기로 하고 대지와 주택만 양수하였으며 동 떡방아간은 대금청산후 청구인이 철거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영업용건물(떡방아간)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7.8.20)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법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기본통칙 1-2-32...5(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보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기본통칙 1-2-47...5(용도변경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의 필요여부)에는「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점포, 사무실등)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주택에서도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국세청 예규(재산 1254-1664, 1987.6.24)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이상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자가 그 부수토지와 인접된 다른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 그 용도변경된 토지도 1년이상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OOOOO조합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62,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떡방아간으로 사용하던 영업용건물(138.87평방미터)이 매매계약일(1987.7.1) 현재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계약할 당시 이전부터 영업용건물은 지붕이 내려 앉고 철거된 상태에 있었으며 주택과 철거잔존물이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을 정도의 담장벽(약1평정도)만 있었으며 매도인(청구인)이 남은 담장벽을 허물어 주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1988.3.14 자 확인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작성제출경위에 대하여 「당초확인서내용은 조합장 OOO이 잠시 외부로 출타한 사이에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당시 당조합의 전무 OOO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함으로 인해 사실내용과 다른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떡방아간으로 사용하던 영업용건물(138.87평방미터)은 쟁점부동산 양도일(1987.8.20)이전인 1987.6.20 멸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바추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건물을 멸실한 후 쟁점부동산(대지 221평방미터, 주택 47.7평방미터)을 262,500,000원에 OOOOOOOO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 건 대지 221평방미터의 경우 1987.3.3 합병이전의 필지별 이용상태에 따라 필지별로 주택부수토지 또는 영업용 건물부수토지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영업용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계산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부수토지를 56.OOO평방미터, 영업용건물부수토지를 164.497평방미터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와같은 당초 처분은 일용 위의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어서 이 건 대지 221평방미터의 1987.3.3 합병이전의 필지별 이용상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 대지 26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OO 대지 40평방미터 및 OOOOOO 대지 69평방미터 합계 135평방미터의 경우 영업용건물 138.87평방미터가 소재하다가 동 영업용건물이 멸실된 1987.6.20부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되었고 그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인 1987.8.20 양도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건축물대장상 영업용건물은 138.87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 동영업용건물 부수토지는 135평방미터로 되어 있어 영업용건물 바닥면적이 그 부수토지면적보다 3.87평방미터(1.17평)만큼 넓은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영업용건물이 이미 멸실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건축물대장상의 건물면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건물이 소재하던 필지의 토지대장상에 나타난 토지면적 135평방미터만을 영업용건물부수토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같은리 OOOOO 대지 13평방미터의 경우 청구인이 1976.10.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같은리 OOOOOO 대지 20평방미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전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의 1977.6.16 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OOO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1983.6.29 동년 9.15 및 1984.6.13 자 통고서 그리고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OOO간의 1985.5.24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던 OOO소유토지의 일부인 위 대지(20평방미터)를 OOO으로부터 50만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전액을 계약당일 (1977.6.16)에 일시불로 지불하였고 소유권이전은 위 대지상의 근저당권해제와 동시에 이행하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위 대지는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20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같은리 OOOOOO 대지 581평방미터를 1985.2.18 OOO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85.5.24 OOO과 재계약(동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본매매계약은 전소유자인 OOO이 전에 매매한 것을 재계약한 것으로 매매대금 50만원도 전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한 후,1987.2.25 위 대지(20평방미터)를 같은리 OOOOOO 대지 581평방미터로부터 분할함과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위 대지(20평방미터)를 대금청산일인 1977.6.16 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영업용건물은 도로전면에, 주택은 그 후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도를 보면 같은리 OOOOO 대지
13평방미터와 OOOOOO 대지 20평방미터의 경우 이 건 6필지 대지중 도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위 2필지 대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와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O OOOOOOOO의 경우 타가로 되어 있고, 같은시 마포구 OOO동 OOOOO의 경우 1983.6.27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1987.8.20) 이전인 1985.5.1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현재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 소재 OOOO OO OOOO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1989.6.16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53평방미터,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13평방미터와 OOOOOO 소재 대지 20평방미터, 합계 86평방미터 및 주택 47.7평방미터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주택부수토지를 56.OOO평방미터, 영업용건물 부수토지를 164.497평방미터로 구분하여 주택과 그 부수토지(56.OOO평방미터)에 대해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영업용건물 부수토지(164.49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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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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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0643 (<time datetime="1990-07-07">1990.07.07</time> 의결),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2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2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