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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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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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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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년 ◐개월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
□
□과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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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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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약 ◐년 ◐개월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건설업(창호공사)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자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며 OOO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진술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점, 맥주집 등을 운영한 사업경력만 있는 여성인 반면 OOO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건설업(창호공사)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남성인 것으로 보아 OOO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과 다른 사업자와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OOO 또한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서 내용과 OOO의 진술 등만으로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OOO은 OOO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2)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 청구인(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서OOO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OOO을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 OOO은 OOO이 평소 쟁점사업장의 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OOO을 쟁점사업장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OOO 및 그 직원인 OOO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쟁점사업장의 실무를 담당한 사실, OOO은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게 되었고 그 때 비로소 대표자가 청구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계약서 작성 전·후로 청구인과 업무상 협의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사실, OOO이 이 사건 각 계약서 작성 이후 OOO에게 대금 준 OOO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판결은 OOO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3) OOO가 작성한 청구인과 OOO의 통화녹취록OOO에는 OOO이 “청구인은 사업자 내준 거밖에 없으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가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쟁점사업장 입사시 사장은 OOO이며, 본인에게는 과장이란 직책을 주었다. 대표자는 청구인 명의였지만, 모든 업무는 OOO 사장이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과 청구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음식점, 매점 등만을 운영하였던 반면, OOO은 약 6년 6개월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건설업(창호공사)을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 OOO과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도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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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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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358 (<time datetime="2016-11-22">2016.11.22</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