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남산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78,920원의 부과처분은 255,2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목욕장은 95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목욕장은 95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설업(배관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93.7.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둔 (주)OOOO유통(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동소 소재 OO플라자 지하2층 목욕탕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483,200,000원에 체결하였는바, 94.9~12월 OO플라자(상가) 지하 1층 180호 및 지상 2층 283호(228,000,000원 상당)를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지급받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94.12.16 발행한 후 95.1.25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월까지 쟁점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총 공사금액 483,200,000원중 228,000,000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225,2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5.7.18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6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공사 계약서상 계약금으로 착공공정에 의한 대물지급공사비가 60%이고 잔액 40%는 공사완료후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는 목욕탕 시설공사로서 95.8.30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목욕탕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아 95.8월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94.12월 당시의 공사진척도에 상응하는 228,000,000원을 매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255,2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은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금결제된 228,000,000원만 신고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255,2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94.12월까지 완료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255,2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93.7.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대금은 48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93.7.9 ~ 93.10.15 으로 하되, 계약금은 착공공정에 의하여 대물지급공사비를 60%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후 60일이내 공사비의 40%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쟁점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같은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상황을 보면, OO플라자 지하1층 180호가 94.9.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매하였고, 동 OOO는 OOO에게 전매하여 등기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됨), 지상2층 283호가 94.9.13 청구인에게 가등기된 후 94.12.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지상2층 265호가 94.9.13 청구인에게 가등기된 후 95.8.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지하2층 201-2호는 94.9.13 청구인앞으로 가등기되었을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및 지하1층 180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94.12.16 지하1층 180호와 지상2층 283호에 대한 세금계산서(228,000,000원 상당)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고, 95.7.29 지상2층 265호에 대한 세금계산서(58,200,000원 상당)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였으며, 지하2층 201-2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발행사실이 없음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4) 처분청은 OO플라자 지하2층 201-2호, 지상2층 265호 및 283호가 청구인앞으로 가등기된 94.9.13을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255,200,000원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첫째, 가등기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일뿐 만 아니라 위 건물들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접한 시점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 건물들의 가등기일인 93.9.13을 쟁점공사의 대금지급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사대금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둘째, 쟁점공사의 공사진척도를 감안한 기성고에 의하여 94.12.16 공급가액 22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사우나 시설공사 공사기성 금액 확정의 건”이라는 기안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94.7.25 당시에도 쟁점공사는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넷째,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당초 93.7.9~93.10.15로 약정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93.7.9~95.9.5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공사기간은 확실치 않지만 쟁점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섯째, 쟁점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목욕장의 허가일이 95.8.30 임에 미루어 이날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95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94년 제2기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255,200,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3.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성금 다툼으로 판결이 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회신 2012.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130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의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