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822의결일 2012.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등과 무관하므로 부가세 환급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환급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등과 무관하므로 부가세 환급금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환급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에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강OOO과 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6.30. 개업한 이래 OOO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를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인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 대표 나OOO(이하 “나OOO”이라 한다)이 OOO 명의로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매입은 나OOO의 매출·매입으로 하여 관할서장에게 통보처리하고,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수취한 환급세액을 추징하여 2011.11.12. 청구인들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중고자동차 수출관련업에 투자하면서 나OOO에게 모든 업무를 맡겼고 나OOO이 실제 중간에서 자동차 매입과 수출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나OOO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수출관련 서류를 세무사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환급금 약 OOO원 중 실제 청구인들의 수익금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추징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자동차 수출업에 투자목적이 있었을 뿐 실제 사업을 할 의도는 없었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다고 하나, OOO 명의로 부동산분양대행 수수료 수입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현재는 대형매장에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매입 및 수출과 관련 하여 청구인들 귀속 수수료 수입관련 금액을 제외한 매출·매입 전액은 실제 귀속자인 나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누락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실제 거래사실 없이 2010년 제2기중 세금계산서 116매 OOO원 및 2011년 제1기 중 8매 OOO원 등 총 124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2010년 제2기 OOO원 및 2011년 제1기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들과 나OOO간의 사기 및 채권·채무 존부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에게 부당환급세액 전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인터넷에서 투자처를 찾던 중 나OOO이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 수출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상호 등이 기재된 명판을 나OOO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나OOO이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나OOO이 자동차 매입대금 총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자동차 매입대금의 일부를 OOO 계좌에 입금해 주면 자신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OOO이 자동차 매입 및 수출관련서류 일체를 파일로 만들어서 청구인들 사무실로 우송해 주면, 청구인들은 세무사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받았으며, 환급금 중 자동차 매입대금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익금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자동차 매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자동차 매입처를 알지 못하며 수출 경험도 없는 등 자동차 수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수출신고필증 및 통관자료 등을 보면 실제 자동차 수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출대금결제 방식이 단순송금방식이며, 청구인들은 수출대금은 나OOO이 수령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당해 부가가치세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자동차 매입계약 및 수출까지 명의는 OOO이나 나OOO이 모든 일처리를 하였고, 수출대금도 나OOO이 수령하였으며, 수출대행계약서도 나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나OOO이 OOO 명의로 자동차 수출업을 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자동차 매입대금 중 일부만 투자하였으므로 받은 수익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환급금을 받기 위하여 수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OOO의 매출OOO 등을 차감하여 나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을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및 상호 등이 기재된 명판을 나OOO에게 제공하고 수시로 나OOO이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나OOO이 자동차 매입대금 총액과 계좌를 알려주고 자동차 매입대금 일부를 OOO 계좌에 입금해 주면 자신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매입대금을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보면, 청구인들이 수출계약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경제행위에 대한 전권에 대하여 나OOO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면서, 자동차매입대금 중 본인들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출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도한 환급세액을 수령한 점, 청구인들이 자료의 수취와 발행 및 해당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등이 전적으로 무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부당하게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822 (<time datetime="2012-09-18">2012.09.18</time> 의결),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세 환급세액 추징이 부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5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5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