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OO세무서장이 2011.1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 가목(연평균 발생액 초과기준)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구및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과세연도에 비로소 지출되었더라도 그 투자액 전부를 초과발생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OOO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 이하 “총액발생기준 세액공제”라 한다)을적용하였고, 중소기업임에도 세액공제신청서상에는 비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만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으로공제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2.18. 수정신고를 하면서 다시 계산상 착오를 일으켜O,OOO,OOO원만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으로 공제하여,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나머지 OOO원을 이월세액으로 계상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3.30. 쟁점개발비에 대해,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중 큰 금액인 가목(이하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 당초 신고시 공제세액에서 누락된OOO,OOO,OOO원을 이월공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은 전액이 공제되어야하므로 OOO원의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11.15.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여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총액발생기준 세액공제 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총액발생기준 세액공제 방법인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면서 착오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발생액의 일부만을 공제한 후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이며, 각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총액발생기준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이 당해 사업연도에 최초로 지출된 경우 최초로 지출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전액이 초과발생액이므로, 구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계산식에도 나와 있듯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초과발생분 세액공제방식은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과거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2011.9.2.), 재조예 46019-108(2002.6.21.), 법인세과-1285(2009.11.17.) 등 기존 예규 및 판례에서도 직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발생금액이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1.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 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4 1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 572-5 OOO과학대학 6층 601~605호에서 2003.3.7. 설립되어,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의 개발·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7.4.2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신고시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OOO원에 대해조특법 제1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5%를 적용하여 공제대상세액으로 OOO원을 산출하였고, 중소기업이므로 산출세액 OOO원이 전액 공제대상임에도 세액공제신청서상에는 착오로 비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OOO원만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09.2.18. 수정신고시에는 당초신고액보다 적은 OOO원만을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로 하여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이월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당초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OO : 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여 구 조특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구 조특법상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와 동 규정이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지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4항에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개발비가 발생한 2007사업연도의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평균발생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그 결과 연평균발생액은 “0원”이 되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07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청구법인의 쟁점개발비 전부를 연평균발생액(“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9두22454, 2010.4.29. 참고)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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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516 (2012.11.07 의결), "쟁점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2007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초과발생기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356/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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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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