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O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시 기거하였으나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임시 기거하였으나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O구인은 OOO OOO OOO OOOOO 답 1,2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1.9.20. 취득하여 2002.10.4. OOO OOO OOO OOO번지에 거주하는 윤O에게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O을 하였다.처분O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O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하며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O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O을 배제하고 2003.4.9. O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O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O을 거쳐 2003.12.9. 이건 심판O구를 제기하였다.
2. O구인 주장 및 처분O 의견가. O구인 주장O구인은 1990.7.9.부터 OOO OOO OOO OOOOOO번지에 거주하였으며, 1991.9.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2.10.4. OOO OOO OOO번지에 거주하는 유O에게 양도할 때까지 11년 동안 쟁점농지의 농막에서 생활하면서 배추, 무, 고추 등의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O이 양도소득세 감면신O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O 의견O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직전에는 무단전출로 주민등록 직권말소 되었다가 1992.5.31.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호에서 남편과 자녀 최OO이 함께 실지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OO번지에는 임시천막으로 농막을 설치하고 농막에서 일시 거주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OOO OOO OOO번지 OOOOOO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동법 시행령 제66조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O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O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O 하였고, 처분O은 O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신O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의하여 확인된다.
(2) O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 설치한 농막에서 생활하면서 배추, 무우 등의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O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O구인은 1991.9.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2.10.4. 윤O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O구인은 1991.9.20.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2.5.31. 농지 소재지에서 OOOOO OOO OOO OOOOOO아파트 OOO동 OOO호로 전출하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OOOO OOOOO OOOOOOO(다)O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였다며 제시한 전기사용요금O구서의 고객기본사항(OOOO OOOOOOOOOOOOOOOOOO)을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1996.10.28. 버섯재배용으로 계약전력 10kw의 농사용 전기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O의 현지확인조사 복OO(2003.3.21.)에 의하면 조사자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 임시 천막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일시 기거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OOOOO OOO OOO OOOOOO아파트 OOO동 OOO호에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재촌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 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자가 직접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O구인은 1991.9.20.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1992.5.31. 농지 소재지에서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호로 전출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O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였다며 제시한전기사용요금O구서의 고객기본사항을 보면1996.10.28. 버섯재배용으로 농사용 전기를 신설하였으며, 처분O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도 임시천막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일시 기거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재촌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된 것으로 볼 때 O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농막에서 생활하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O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O구는 심리결과 O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723 (<time datetime="2004-03-09">2004.03.09</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3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