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적부심심사청구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명의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적부심심사청구시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명의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5. OOOOO OO OOO 1035-9번지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개시하여 2003.3.31. 폐업하였다.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원(공급가액) 및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확인하고 2004.6.9.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7,425,5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768,03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매부 이OO이며, 이OO이 신용불명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누이 송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자는 제의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인 사실이 이OO이 대표자였던 OOOO의 폐업사실증명원, 이OO의 부도수표사본, 양도담보부 채무 공정증서(채무자 이OO, 채권자 윤OO),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송OO이 송OO에게 월급을 송금한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였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2.1기부터 2003.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춴(공급가액)과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적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매부 이OO이며, 누나 송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OO이며, 명의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하기 이전에도 OOOOO OO OOO 616-13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01.1.2.부터 2001.10.31.까지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공정증서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로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OO이 윤OO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OO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증서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체결일은 2001.2.17.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2.3.5.로 1년이상 기간차이가 생기므로 위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누나 송OO이 2003.7.28. 청구인에게 2개월분 급여로 2,162,8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계속·반복적인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OO이 대표자이었던 안경테제조업체인 OO광학의 폐업사실증명원(1992.4.1.개업, 2000.9.30.폐업)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OO이라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등 실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구0559 (<time datetime="2005-10-28">2005.10.28</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