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3.2 청구인(기타상속인들 포함)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母, 형제자매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2.6 사망한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운영하였던 OO도 OO시 OOO OOO OOOOO 소재 OO농산(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에 OO 가업상속공제액 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업을 승계 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가업과는 별도의 사업체(쌀OO)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OO,OOO,OOO원을 2003.3.2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가업을 계승하고자 10여년간 근무하던 직장(OOOOOOO연맹)을 그만두고 1998년9월 낙향하여 부친(피상속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업에 종사하다가 상속개시후 쟁점가업을 상속 받아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쟁점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공문보고서 등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액 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9.1부터 2001.6.30까지 쟁점가업과는 별도로 “쌀OO”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만 가업상속공제로 OO원을 기입하여 신고 하였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가업상속 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쌀생산(벼도정후)판매 업체인 쟁점가업을 1992.4.1 설립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운영해온 사실, 쟁점가업의 재산가액이 OO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쟁점가업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OOOO시 및 OO도 OO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8.9.22 OO도 OO시 OOO OOOOO로 주민등록전입하였고, 1998.12.22 OO도 OO시 OOO OOO OOOOO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는 청구인이 “쌀OO”이라는 상호로 2000.9.1부터 2001.6.30까지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O조합중앙회 OO시지부 과장 김OO가 2003.6.30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OO(청구인)가 정부산물벼의 수매, 공매 및 농림부 정책자금 대출등의 업무를 OO농산을 대표하여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농산(쟁점가업)에서 2000.5.27 OO곡물협회 OO도지회에 보낸 공문(2000년도 RPC 검사원 교육참가신청)을 보면 OO농산에서 2000년도 RPC 검사원 보수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 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8.9.22부터 쟁점가업 소재지인 OO도 OO시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 OO농산(쟁점가업)에서 1999.1.12 OO도 OO시장 등에게 보낸 공문(원료벼 매입실적보고등)의 기안담당자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 OO농산의 2000년도 RPC 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가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업상속공제부인 이유중 하나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무렵 “쌀OO”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쌀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가업사업장 소재지와 연접된 청구인의 주소지(OO도 OO시 OOO OOO OOOOO)인 점, 그 업태 및 종목이 쟁점가업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업이 쌀도매업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소매인들에게 쌀을 판매할 때 계산서 수불 등 판매절차가 복잡하여 쟁점가업의 부설형태로 “쌀OO”을 설립하여 쌀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소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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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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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327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의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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