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외 2인(OOO, OOO)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면 대지 OOOO 임야 380,938㎡(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은 625/1,000임)를 89.7.4 취득(청구인지분 중 250/1,000은 87.12.14 취득)하여 95.6.12 청구외 OOO등 2인(이하 “OOO등”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61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89.10.14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30 잔금을 지급받은 후 이 건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89.12.30자로 발급받아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미등기 상태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외 OOO등에게 분할양도후 토지거래 허가등이 어렵게 되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OOO등이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등에게 이전등기를 요구하여 95.6.1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9.12.30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95.6.12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시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95.6.12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89.12.30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89.12.3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잔금청산 증빙으로 잔금 1,474백만원중 250백만원에 대하여만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9.12.30)이후인 92년~93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매수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근저당권의 설정 및 가처분결정이 되었다가 말소되는 등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초 양도자는 청구외 OOO이나,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89.10.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30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9.12.30이라는 주장이나, 대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거래허가일전에 잔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같은 뜻; 국심 93경2565, 94.8.10 합동회의)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등과 OOO간의 거래는 양도의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등이 OOO에게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전이 있었다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는 허가일전까지는 무효의 상태에 있어 허가일 이전에 지급받은 금전은 이를 매매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같은 뜻; 대법 92누8361, 93.1.15)할 것이다.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95.1.25 매매를 원인으로 95.6.12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등과 OOO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등과 OOO등간에 있은 쟁점토지의 거래내용은 매매계약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는 않으나 토지거래허가와 등기부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의 정당한 거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등이 취득하여 OOO등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대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토지거래허가일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6.12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718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