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광1732의결일 1996.11.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이 전남 무안군 망운면 OO리 O OOOOOO 임야 12,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O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3.9.8)을 부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2.15을 양도일로 보아 96.1.4 양도소득세 6,790,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0가단 4875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3.9.8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또한 상기소송의 판결 확정일자가 90.12.16이므로 이를 기산일로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며,구국유재산법 제7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담당공무원의 취득행위)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취득 및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2.1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O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O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3.9.8 이라는 근거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90가단 4875 토지소유권이전등기:90.12.16)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이 O금 청산에 O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지 피고인 청구인이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참석치 않아 의제자백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O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쟁점토지의 양도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청구인이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83.9.8이후 11년5개월이상(83.9.8-95.2.15)이나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매매 O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3.9.8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95.2.15)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또한 확정판결일인 90.12.16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더라도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O로 90.12.16을 잔금청산일로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91.6.1이 되므로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5.12.15이 아니라 96.5.31이 경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구국유재산법 제7조에 규정된 직원의 행위(담담공무원의 취득행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인 청구인이 취득한 행위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양도행위도 무효라는 주장이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732 (<time datetime="1996-11-01">1996.11.01</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5.2.15)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3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3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