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2377의결일 1993.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OO예술신학교」를 설립(동 신학교는 92.3.31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대학설립여건의 미흡으로 92.8.4 위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음)하여 91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교운영을 해오면서 청구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91년 및 92년 등록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부가가치세 81,470,900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고, 93.5.1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641,87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5.1 고지한 부가가치세 1,641,81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예술신학교」 설립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93.3.31 재인가 신청중에 있고, 동 신학교는 다른 인가된 신학교와 동일한 학사관리와 동일한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무인가 종교교육기간이 700여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동 신학교의 등록금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OO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과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OO예술신학교」를 설립하여 91년 및 92년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였다(이부분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OO예술신학교」의 등록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취지:대법원 87누1157, 1158; 88.4.12)이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청구인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77 (<time datetime="1993-10-28">1993.10.28</time> 의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1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1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