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899의결일 1993.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12.2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12.2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산 OOO 임야 6,699.17㎡에 관하여 1991.12.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991.12.20.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71,939,2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3. 이의신청, 같은해 4.2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9.9.1.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8.20. 그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과 계약시에 합의한 묘지이장과 가압류 및 예고등기의 말소가 지체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을 뿐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1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1.12.2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90.8.20.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한편 관련 등기부등본 및 검인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7.18.이고 등기접수일은 1991.12.20.로서 위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12.20.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899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 990.8.20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